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한화손보, 초등생에 수천만원 구상권 소송…국민청원 분노 일어
작성자아강토작성시간20.03.24조회수1,758 목록 댓글 6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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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청원마감
2020-04-23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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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심지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모(베트남인)는 사고 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려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이 모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되었나 봅니다.
6천만원만 아이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주어졌고 9천만원은 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써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0,000원 중 절반인 26,915,000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10년에 한번씩 재판을 열어서 갱신하며 끝까지 추심 가능)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아주 법대로 잘 하셔서 6:4 비율로 해놔서
모의 몫 9천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습니다.
왜 아이에게만 청구했을까요?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나봅니다.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천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걸.
모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모가 와야 준다”며 9천만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거나요?
보험사가 지급할 돈은 비율 따져가며 일부만 주고
구상권은 보육원에 있는 고아에게 100% 비율로 청구하나요?
그리고 이걸 판사는 또 받아주나요?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본 증식에 혈안이 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증식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고아가 된 2008년생 초등학생이어도 소송을 거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알아야 국민들은 보험사 선택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법원은 민법 765조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수박 겉핡기로만 아는 사람이라 이런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용 방법을 고민하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고 이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찾아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765조... 법원은 이거 적용 못합니까?
제765조(배상액의경감청구) ①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아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제가 좀 더 전문가 분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줄 요약-
1. 교통사고로 08년생 아이의 부가 사망, 사망보험금 중 9천만원은 사라진 모의 몫이라며 보험사가 쥐고 있고 아이에게만 40%가 지급됨
2. 보험사가 사고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으로 약 5300만원을 썼다며 이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이 08년생 초등학생에게만 검
3. 법률에 따라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 2700만원을 아이가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12%임
4. 이 파렴치하고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 여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하길 바람
5. 이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람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24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당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는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데서 불거졌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이 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청구됐다는 점이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지난 12일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고소장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초등학생은 원고인 한화손해보험 측에 2691만원 가량을 지급하며 소송비용도 함께 지급하도록 나와 있다.
청원인은 “해당 보험사가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 권고 결정이 났다”며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6:4 비율로 모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알았던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청원인이 올린 내용의 원 출처인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의 지난 23일 방송분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보험금은 1:1.5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아이한테만 청구한 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서를 내 소송을 제기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어제 자로 유가족 대표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한 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묻자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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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하철도99콘 작성시간 20.03.24 미성년자에게 민,형사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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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강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4 동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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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나 작성시간 20.03.24 1.어제 커뮤니티에 퍼지고 소문나자 한화손보에서 유가족에게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함
2.한문철 변호사 : (유가족에게) 500만원? 내지말고 소송전 끝까지 가보자. 오늘 내가 긴급하게 법원에 야간 접수 하겠다
3.한화손보 : 정말 소송 하실거에요?
유가족 : 네 한문철 변호사님이랑 같이 소송 하겠습니다
4.한화손보 : 도망가~~~~~ 500만원 받지도 않고 보험사가 소송 취하하고 도망감
5.한문철 변호사 : 이것들 500만원도 안받고 도망가는거 봐라
6.한화손보 : (기자들에게)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 완료 했습니다 ㅎㅎ;;;
입만 열면 그짓말만 나오네
폰가족들과 폰합의 했다고 구라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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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골개골 작성시간 20.03.25 깡패놈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에 보험든 것들도 이해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