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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0.22 남욱 변호사의 증언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남욱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1007억원의 배당을 받았다는 것이고
남욱이 이중계약서에 따라 그 배당액 1007억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600억이 넘는 돈을 3명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남욱이 2015년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하나컨소시엄은 이중계약을 한 상태에서 1차계약서를 성남시에 제출하고, 자신들 내부에서 작성한 2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