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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론직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05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다섯 번째 근거자료는 권 과장의 논문이
이석배 당시 경남대 교수 2008년 논문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의 272, 273, 274, 275페이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를 테면 권 과장의 논문 34페이지에는 이 교수의 논문 272페이지 내용 중 일부가 들어가 있고,
35페이지에는 이 교수의 논문 274페이지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용을 할 경우 각주를 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 과장은
각각 인용 표시를 달지 않고
이 논문 34페이지에 이 교수의 논문 272페이지에서 275페이지를 인용했다는 각주만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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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정론직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05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인용한 부분 하나 하나 각주를 달지 못하고
통째로 인용 표시를를 한 것"이라며 "각주에 있던 내용을 본문으로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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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에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거의 관행적인 부분이죠.
즉, 한국에서 논문을 쓴 놈 치고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놈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 학자라고 하는 놈들은 논문을 쓰는 놈들이나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할 담당 교수들이나 그 문제에 대해
매우 흐리멍텅한 감각 밖에 없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런 짓은 명백히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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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정론직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05 그런데 우리 카페에서는.....
만일 인용 부분들이 있다면.....그 출처들을 명확히 명기하고
출처 링크들을 클릭 가능하게 걸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는한.....검증된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글을 내용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마구 퍼오시는 분들....
반드시 출처 링크 주소도 함께 퍼와 주세요.
명시적 출처 링크가 없는 글들이나 사진들 및 그림들은 모두
원출처 및 원래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도깨비" 글로 간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