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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雷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8 인향만리 과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용지 끝부분을 남겨 기표자 수와 기표용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해놨어요.
요즘 인쇄된 용지를 그냥 투표자에게 발부해 기표하게 합니다.
투표용지 발부를 확인할 방법은 날인한 투표자 수와 투표한 용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지요.
이건 별다른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공직선거법에서 부정선거를 하더리도 밝히지 못하도록 제도화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지요.
오세훈 시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서울시장의 경우 선거소청을 선관위에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기각이 되면 대법원에 산거소송을 10이내에 해야합니다.
선관위원장과 총무가 사퇴한 상황에서 선거소청은 의미가 없고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선관위와 대법원은 한집안이니 기각이 뻔하고 기대를 걸만한 것이 헌법제판소원이지요.
공직선거법이 개판이 된 것은 소꼬리까지 여야가 전자개표기와 허술한 공직선거법으로 길라먹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깨끗한 잼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판인 게 드러났고 선거법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게 부각이 된 것이지요.
이걸 방해하기 위해 외세에 힘입어 이명박 박근혜 문수박들이 준동한거지요. -
답댓글 작성자 雷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8 시심마 관리부재와 부정선거는 한몸이다.
오전 11시에 이미 투표용지 부족한 사실이 밝혀져 중앙선관위에 알렸으나 묵묵부답 용지 부족한 곳 51개소, 이건 사전 기획이 아니고 일어날수가 없다.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110% 에 해당하는 비용을 창구해 받아갔다.
근데 왜 지들 맘대로 어떤 지역은 49%만 인쇄했을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 프로그래밍화 해 당락을 바꿔쳐도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
문재인 처럼 승복하면 누구도 부정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요런 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산관위다.
그리고 책임져야할 선관위원장이 사퇴해 복잡한 절차가 있다.
선가소청을 중앙산괸위에 해야하는데 사퇴했다. 공석이지 이것민 해도 부정선거 조건이 충분하다.
일 저질고 소청 구멍을 믹아버린거라. 이게 선관위가 하는 짓이고 정 일고 싶으면 공직선거법 읽어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부정선거가 저질러져도 부정선거가 밝힐수없는 구조로 공직선거법이 짜여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