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작성자홍익인간| 작성시간12.05.28| 조회수1024|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죽돌이 작성시간12.05.28 출처가 통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주소 및 링크.금일 13시 이전에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 처리 하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홍익인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5.28 http://citrain64.blog.me/100119856533 2011년 1월 5일 북한 법률란에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죽돌이 작성시간12.05.28 예.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보니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북한법령을 소개하고 있네요.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80&sty=T&ste=%BB%F3%BC%D3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호123 작성시간12.05.28 통일부 홈페이지에 북한 법령을 소개하는 이 시점에서 상상 해 볼 수 있는 게 .... 이미 통일되었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시간 작성시간12.05.28 토지는 전부 국유화, 공공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개인당 일정 면적만 영구(사망시점까지)임대형식으로 하면 됩니다.토지가 없으면 아파트니 골프장이니 하는 것에 투기하는 것들이 없어지겠지요.잘 보았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호123 작성시간12.05.28 제4조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저는 갠 적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홍익인간과 주체를 이루어내는 기본골자로서 어차피 드러나는 심장의 몸부림이라는 강력한절정의 오후2시 이라는 느낌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