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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작성자홍익인간| 작성시간12.05.28| 조회수102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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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죽돌이 작성시간12.05.28 출처가 통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주소 및 링크.

    금일 13시 이전에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 처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홍익인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5.28 http://citrain64.blog.me/100119856533

    2011년 1월 5일 북한 법률란에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죽돌이 작성시간12.05.28 예.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보니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북한법령을 소개하고 있네요.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80&sty=T&ste=%BB%F3%BC%D3
  • 답댓글 작성자 오호123 작성시간12.05.28 통일부 홈페이지에 북한 법령을 소개하는 이 시점에서 상상 해 볼 수 있는 게 .... 이미 통일되었남???....
  • 작성자 시간 작성시간12.05.28 토지는 전부 국유화, 공공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개인당 일정 면적만 영구(사망시점까지)임대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토지가 없으면 아파트니 골프장이니 하는 것에 투기하는 것들이 없어지겠지요.
    잘 보았습니다.
  • 작성자 오호123 작성시간12.05.28 제4조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저는 갠 적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홍익인간과 주체를 이루어내는 기본골자로서 어차피 드러나는 심장의 몸부림이라는 강력한절정의 오후2시 이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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