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됐다는데... | ||||||||||||||||||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1) | ||||||||||||||||||
| ||||||||||||||||||
지난 6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로 개건(改建)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원료투입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된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기지’로 된장, 간장을 비롯한 갖가지 기초식품들을 생산해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목욕탕, 수영장, 미용실, 이발실, 음악감상실 등의 편의 후생시설도 갖추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공장을 찾은 것은 올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의 하나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을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로 지정
평양기초식품공장은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단행될 때도 ‘모범 공장’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당시 이 공장의 홍영길 지배인은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평균주의를 하다나니까 지배인과 일부 일군들이 분발하여 얻은 이득이 행처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일하지 않고 분배만 받는 건달꾼들이 부려먹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며 근로자들이 그 전보다 2배, 3배의 일감을 맡도록 하는 한편 보일러 조종사처럼 공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임을 주는 등 경영의 합리화에 앞장섰다. 평균주의적 분배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약 10년이 지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다시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공장’으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는 공장운영의 ‘상대적 독자성’(자율성)을 확대하고, 원가에 맞게 생산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획을 벗어나 자체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와 토의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근로자들의 생활비(임금) 지급에 차등을 두던 것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 수익에 따라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서도 차등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그에 합당한 노동보수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에 대해 지난 11월 평양기초식품공장 손현철 기사장은 “이제는 종업원들이 하루에 자기가 일한 몫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안다”며 “자기 생활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생산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200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생활비 인상 이러한 조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7.1조치이후 생산이 정상화된 공장.기업소, 자체 수익이 많은 식당, 상점, 호텔 등에서는 시장 물가에 맞춰 생활비를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을 낸 기업들은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지정한 것은 일부 공장.기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던 경제개선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질적으로 20~30배 생활비 인상 하지만 최근 북한의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는 당국이 정해준 기본급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기본급의 최고 100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전체 생활비를 시장물가에 맞춰 현실화하고 있다. 무산광산,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등 주요 제철.제강.광산 기업소 근로자들과 평양 지역 방직.피복 관련 기업소 근로자들에게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공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현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급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공장.기업소들은 평양326전선공장처럼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인상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임금을 100배로 올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 원칙 일반화 그럼에도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에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배급 및 분배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군대 및 정무원(공무원) 등 고정월급자들(약 600만명으로 추산)에게는 과거와 같이 국가가 식량을 배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장.기업소들은 자체의 수익으로 식량을 구입해 근로자(1천만명으로 추산)들에게 배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공장.기업소, 계획을 초과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기본생활비 외에 추가 상금도 받지 못하고 식량배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러한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자체적으로 연말에 식량을 결산분배하는 협동농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많은 농장들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협동농장은 최대 3개월치 식량을 추가로 지급 받아 1인당 65kg을 더 받은 반면 계획된 생산량에 미달한 협동농장은 4개월치 식량을 못 받게 된다고 한다.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 보장 북한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공장.기업소에 자율성을 준 것은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직장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조건에서 북한 주민들은 다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직장에는 결근자가 많아지고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임금의 대폭 인상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직장에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고, 기업소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고 도(道)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7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해 13개 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모두 기업소 및 공장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정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55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놔 키스트 작성시간 13.12.02 평균주의는 절대적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울때나 정치군사적으로 어려울때
안정적인 경제를 보장하기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죠...(큰 재난을 당한 지역에 평균분배하듯)
북조선같은 경우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평균분배 원칙을
시행할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미제의 악날한 군사적 긴장과 도발행위로인해 평균주의 분배원칙을
지속할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상시적 전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균분배 원칙은 필연)
이제사 핵 에의한 군사적 안정을찾고 그 여력을 경공업과 식량증산에 돌리므로서
정상 사회주의로 진입하는 것이라 볼수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놔 키스트 작성시간 13.12.02 완전한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산사회이므로
노동강도와 생산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은 정상적 사회주의인 것이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를 잘 해보겠다 라고 선언하였던 것이
이제사 가시적 성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라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시간 작성시간 13.12.03 아놔 키스트 옳습니다. 정상국가로 전환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