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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실상

북한 관리 "공개처형, 주민 뜻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 - 전과제도 없다 - "요덕 수용소 없다" - 요덕수용소 위치와 면적

작성자정론직필|작성시간14.09.17|조회수2,245 목록 댓글 8

北 관리 "공개처형, 주민 뜻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

SBS | 입력2014.09.17 16:24


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해 주목됩니다.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74) 원로참사는 오늘(17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 웹사이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공개처형 제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런 경우(공개처형)는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함경도에서 한 할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된 경우가 있어 그 지역 인민들이 들고일어나 공개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공개처형은 정치범수용소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돼온 사안입니다.


박 원로참사의 발언은 공개처형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예외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이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로참사는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데 대해서도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며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교양'을 목표로 하지만 "(국가전복, 고의살인, 마약밀수 등)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무기형을 포함해 사형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족통신은 박 원로참사가 "판사, 변호사 등 조선 법조계에서 48년 동안 일해온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출신인 고참 인물"이며 "최고재판소 보좌관 겸 자문격인 참사로서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도 조선 인권문제로 종종 참석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박 원로참사를 내세워 사법제도를 옹호한 것은 최근 스스로 인권보고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 인권 대화를 갖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091716240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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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법조계인사가 소개한 北사법체계..공개처형 有

뉴시스 | 박대로 | 입력2014.09.17 17:36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북한은 2심제를 기본으로 반국가·반민족·테러·국가전복·고의살인·마약밀수 등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처형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은 17일 게재한 북한 최고 사법기관 소속 박모 원로참사와 특별대담을 통해 "일반적으로 조선(북한)의 형벌제도는 악질적인 범죄자들(반국가, 반민족, 테러, 국가전복, 고의살인, 마약밀수 등)의 경우에는 무기형을 포함해 사형도 한다"고 전했다.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주변 인민들이 청원을 하면 공개처형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도에서 한 노년층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되자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범죄자에 대한 공개처형을 주장해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북한 형벌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전과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2범 또는 3범이라도 그 전의 죄를 계산해 중형을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주로 교통위반, 상업질서 위반, 경제관리 위반과 직무상 위반 등이며 민사재판 사건은 주로 재산문제, 빚문제, 이혼문제, 성문란 문제 등이다. 또 교도소나 구치소 대신 교화소란 용어를 쓴다.


최고재판소 청사는 지상 6층 지하 2층으로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판사 13명을 포함해 모두 200여명 수준이다. 2층에 100석 규모 소법정이 있고 그 안쪽으로 300석 규모 대법정이 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양쪽에는 응접실과 회담장도 마련돼있다.


법정에 들어서면 방청석 앞쪽에 재판장과 그 양쪽에 2명의 인민참심원석이 있고 그 앞에는 기록자석, 검찰석, 피고인석이 있다.


심급체계는 2심제다. 지역(도, 군 지역법원)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최고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재판이 끝난다. 다만 피고인 인척들이나 주민들이 재고해 달라고 청원하면 재심할 수도 있다. 2심으로 정한 것은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한다"는 김일성 전 주석의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나 재판관은 실력판정제도에서 합격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평가받아야 판사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인민참심원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법조계에서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민족통신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돼있다. 제1장 정치(1~18조), 제2장 경제(19~38조), 제3장 문화(39~57조), 제4장 국방(58~61조), 제5장 공민기본권리와 의무(62~86조), 제6장 국가기구(87~168조), 제7장 국장, 국기, 수도(169~172조) 등으로 구성돼있다.


북한 헌법정신은 강성국가 지향,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향, 자주·평화·친선 등 3대기조에 의한 국가관계 발전방향, 인민들 인권보호증진 등이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0917173608868



연합뉴스 찌라시가 북한엔 "전과제도가 없다"는 부분을 누락했는데

뉴시스가 그 부분 등을 보도해서 추가로 펌했습니다.


그나저나....가혹한 국가라는 북한에는 도대체 왜

전과제도도 없고, 군대 영창도 없으며, 군대내 구타도 없는 것일까요?


정말 알쏭달쏭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위 기사에서 매우 눈에 띄는 점들 몇 가지...


1. 북한에서 주로 일어나는 민형사상  범죄들



-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주로 교통위반, 상업질서 위반, 경제관리 위반과 직무상 위반 등이며 


- 민사재판 사건은 주로 재산문제, 빚문제, 이혼문제, 성문란 문제 등이다.



북한에서 형사상 범죄들은...남한에서라면

거의 경범죄 수준이 아닐까요? 


교통위반 등이라니 말입니다.


그리고....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상업질서 위반이라니...

약간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심지어....민사사건의 경우, 재산과 빚문제도 있기는 있군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산문제나 빚문제라니....

약간 어리둥절하긴 합니다.



2. 3심문제


피고인 인척들이나 주민들이 재고해 달라고 청원하면 재심


인척들이나 주변 친구들은 당연히 재심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결국 거의 모든 사건들이 3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인가요?



3. 판사, 검사 자격


재판장이나 재판관은 실력판정제도에서 합격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평가받아야 판사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인민참심원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법조계에서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적어도 위 부분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처럼 단지 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냥 2년 연수만으로 판검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독일식 판검사 제도도 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서양에서는 변호사 되기가 매우 쉽지요.


대개는 법대를 졸업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들 중 경력 및 능력, 도덕적 품성 등을 고려하여

판, 검사가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의 사법체계도 그와같이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사법 수장들은 국민직선으로 뽑아야만 하겠지만...




(뱀발) 요덕수용소 지도상 위치와 면적



함경남도 요덕군 지도상 위치




                    위 지도는 아마 옛날 지도인듯...그래서 요덕군이라는 지명 자체가 없음



요덕수용소 면적



(출처: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6 )





위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탈북자들이 말한다는 소위 "요덕수용소"란 남한에서의 무슨 감옥 형태가 아니라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의 무엇을 말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작업반"들이 있고, 그 구성인원도

무려 몇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그것이 진짜 "정치범 수용소"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행정구역 단위인지 알아보려면

누군가 소위 "수용소"라고 표기된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예컨데, 오마이뉴스 신은미 기자님 같은 경우

다음 방북 때 요덕군 "평전리"에 한번 가보자고 

북측 안내원들에게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할런지 여부도 상당히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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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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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글벙어리 | 작성시간 14.09.17 이번 인권보고서 전문을 읽어보면..
    개인재산소유 및 심지어 상속까지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아울러 1991년에 제정된 사회주의상법이라는 것도 언급되어있는데..
    방식은 다르겠지만 유통과 매매를 허용해왔단 이야기지요
  • 작성자서흥남 | 작성시간 14.09.17 전과제도가 없는 이유?
    가혹한 독재국가라서 그럴 겁니다.
    ㅎ~
    '' 글에 포함된 스티커
  • 답댓글 작성자나는 사랑을 꿈꾼다. | 작성시간 14.09.17 전과 제도가 없는 이유?
    가혹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서 그럴 것입니다.
    ㅎㅎ~
  • 작성자분석관 | 작성시간 14.09.18
    요덕이라고 하는데가 묘하죠.
    유튜브에 노출되어 있는
    북의 여러 노랫말과 시에서보면
    김정일의 전략에 있어서 철령(원산 뒤, 요덕군) 북쪽으로
    수직으로, 비스듬하게 뻗어 있는
    낭림산맥과 함경산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공개된 랜드보고서의 미-중-러-한의 침공 루트를 보면,
    북의 전략미사일 지하기지들이 주로 요덕군에서 출발하는
    낭림, 함경산맥에 6개가 병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시네오콩 때 검증 포석으로 미국이
    요덕을 만들어내 선전선동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네요.
  • 작성자청천강 | 작성시간 14.09.18 예전에 독일의 작가 루이제린저가 북에 몇번 다녀와서 쓴 책을 읽었었는데 감옥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없다고 하더라네요. 린저가 그럴리가 있느냐고 감옥없는나라가 어딨냐고 믿지못해하자 어딘가로 데려가더랍니다. 가봤더니 철조망도 없고 농촌지역에 밭에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죄를 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죄값을 치르는것도 자기들이 결정을 한다네요..그곳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그래프에 나갈 날짜를 정해놓고있는것을 보고 이걸 감옥이라고 할수있을까 하던 말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어쨋든 서방세계에서의 감옥과 너무나 다르다고 놀라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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