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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역사상식

우리 역사상 혼인제도

작성자류수|작성시간14.03.18|조회수86 목록 댓글 0

우리 역사상 혼인제도

 

1. 족외혼(族外婚, exogamy)

신석기시대 혈연중심의 씨족사회에서 결혼의 상대자를 자기의 씨족안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씨쪽에서 구하는 혼인제도이다.

 

2. 동성불혼(同姓不婚)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은 동예의 결혼풍속이었다.

 

3. 서옥제(데릴시위제, 婿屋制)

결혼한 뒤에 남자가 여자집에 가서 여자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신부집의 뒤곁에 사위를 위해 지은 조그마한 집(서옥, 婿屋)에서 아내와 같이 살 수 있고 일정기간(약 3년)동안 신부를 위해 제물을 쌓아놓은 후 자식을 낳은 뒤에야 아내를 데려갈 수 있었다는 고려구의 결혼제도로 모게중심사회의 제도이다. 처거제(妻居制) 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고도 한다.

 

4. 민며느리제(豫婦制)

예부(豫婦)라고도 하며 주로 빈민층에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결혼 풍습으로 부계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의하면 동옥저(東沃沮)에서는 여자가 10세가 되면 약혼하고 신랑집에서 맞아들여 양육하고, 성인이 된 후에 여가(女家)로 돌려보냈다가, 전폐(錢幣)를 바치고 나서 다시 맞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보아 동옥저의 습속에서 기원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절차는 일반적인 풍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혼인제도의 한 형태로 일반화할 수도 없다.

 

동옥저에서 예부혼이 행해진 원인은 고구려에서 동옥저의 처녀들을 탈취하여 비첩(婢妾)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남가(男家) 쪽에서 여자를 어릴 때 데려와 그 보호 아래 신부(新婦)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신부의 순결을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특수한 주변환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남가가 부유하고 여가는 빈곤한 경우에 많이 행해진 것으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형사취수제(兄死嫂取制, levirate)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제도로서 부여와 고구려에서 행해진 연혼이다. 연혼(緣婚)이란 남편이 일찍 사망하면 남편의 다른 형제를, 부인이 일찍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의 다른 자매를 각각 새로운 배우자로 하여 혼인상태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연혼은 우리 민족에게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보이지만 우리와 이웃한 일본의 경우에는 대단히 성행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의하면, 부여(扶餘)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고 전하고 있다.

 

또 고구려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고국천왕(故國川王)이 죽은 후 그의 동생인 연우(延優)가 왕위를 이어 산상왕(山上王)으로 등극하면서 고국천왕의 왕비였던 우씨(于氏)와 혼인관계를 계속하였던 경우가 발견된다.

 

6. 민사위제(예서제, 預壻制)

민며느리와 반대로 민사위라 하여 딸을 둔 집에서 소년을 데려다 길러 장성하면 사위로 삼는 예서제(預壻制)도 있었다.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 처거제(妻居制) 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과도 구분되며 지금의 데릴사위제와도 다르다.

 

고려시대에는 살림이 궁색한 서민뿐만 아니라 귀족층에서도 민사위의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서류부가혼의 경우는 고구려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거쳐야 할 일반적 결혼형식이었는 데 반해 예서제와 데릴사위제는 일부 사람만이 택하는 방법이라는 점이 다르다.

 

7. 근친혼(近親婚) 내지 동성혼(同姓婚)

고려 전기에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 성행(점차 동성혼 사라짐)했으며 혼인 연령은 여자 18세, 남자 20세 전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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