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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효력 논란 (gentlemen's agreement, 신사협정)

작성자류재수|작성시간16.01.13|조회수369 목록 댓글 0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효력 논란

경향신문 | 남지원 기자 | 입력 2016.01.12. 22:46 | 수정 2016.01.12. 23:39

[경향신문]

 

민변 “외교부, 서면 합의 없다고 인정…확약일 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받은 결과 지난달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 공식 서면 합의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법상 조약 형태로 체결되지 않은 이번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날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문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한 것으로, 발표 내용과 관련해 교환한 각서나 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눈앞에서 한국이 명언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과 동일하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고 단순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국내적으로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이번 합의가 조약일 수는 없다.

 

송 위원장은 “양국은 이번 공동발표문을 일국의 일방적 선언인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런 약속이나 확약은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유엔총회 결의에 반하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리를 따져보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에 대한 권리는 합의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변은 또 이날 공동발표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논의한 문서 등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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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지자면 국제법상 신사협정(紳士協定, gentleman's agreement)에 속한다.

 

gentlemen's agreement(신사협정)

신사협정이란 국제법주체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 아니라 단지 여러 나라 정부수반 기타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이 상대방의 신의에 기초하여 서로 약속한 정책수행의 언약이다. 1941년 the Atlantic Charter와 1975년 CSCE 최종의정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간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구두합의 등이 있다.  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간에 法的 拘束力을 발생하지만 신사협정은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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