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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하면 졸업해도 학위 취소: 먼저 표절심사하는 사람 논문부터 심사

작성자류수|작성시간14.12.10|조회수135 목록 댓글 0

논문표절하면 졸업해도 '학·석사학위' 취소된다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 입력 2014.12.10 14:21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입학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논문을 표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학·석사학위가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그동안 박사나 명예박사에서만 이뤄지던 학위취소 대상을 학사와 전문학사, 석사 등 모든 학위로 확대했다.

특히 대학총장의 학위 수여 취소에 대한 권한을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각종 학위를 받은 자의 심각한 논문표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대학입시에서 조작된 서류로 합격해 대학을 졸업했어도 해당 학위취소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교사가 제자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서울 유명 사립대 한의예과에 합격시킨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대학은 해당 학생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졸업했어도 학칙으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학사학위도 학위취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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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절심사하는 사람의 논문 표절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라고 했으니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뜻인데 기사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업인들의 논문은 90% 이상이 표절이거나 대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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