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1절 인권의 개념과 발전 과정(3월 28일 강의안)

작성자류재수|작성시간22.03.28|조회수487 목록 댓글 0

제2장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1절 인권의 개념과 발전 과정

 

Ⅰ. 근대의 형성과 인권 개념의 등장

 

1. 인권(human rights)

가. 인권과 기본권

⑴ 인권(人權. human rights)

인권은 인간의 권리의 줄임말로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유적으로 부여되는 불가양의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로서 구체적인 실정법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천부인권적 권리를 말한다.

⑵ 기본권(基本權. fundamental rights)

기본권은 기본적 권리의 줄임말로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인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권(공권)을 의미한다.

나. 인권의 특성

인권(人權)은 인간이 실정법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타고날 때부터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연법(自然法)과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⑴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이다.

인권은 생존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권이다.

⑵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universal rights)이다.

인권은 국적, 종족, 인종, 피부색, 성별,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이안이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⑶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인권의 발달 과정에서 끊임없이 희생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권리이다.

⑷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인권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는데 인권은 공동체(communityy)와 연대(solidarity)에 매우 중요하다.

⑸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이다.

인권은 개인이 누리는 것이지만 개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공동체 그리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포괄해서 인권을 적용하는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이 인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더욱 높여 줄 것이다.

바)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 국가권력을 제어한다.

천부 인구너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저항권을 행사하고 헌법소원을 할 수 있으므로 인권은 제도적 제한과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권은 정치적 민주주의, 평화,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⑹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제도, 관심, 법률의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의 범위 밖에 있는 제도나 법률, 관습에 대한 개선과 변화 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회가 변할 것을 요구한다.

다. 인권의 가치

가. 생명

생명은 한번 박탈당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인권관련 교육의 출발점이다.

나. 자유

인간은 주체로서 주어진 태두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가치이며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속박하지 않고 공동체의 자유로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치이기도 한다.

다. 평등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성별, 장애인, 학력, 국적,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차별 등을 반대하고 인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 정의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ahems 사회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 또는 공동선(공익. common good)을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연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입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돕고 연대하는 것이 인권 실현에 중요하다.

바. 평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인데 갈등, 분쟁을 평화적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자율과 책임이 따르므로 인권을 다루는데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 권리의 상호성과 책임성

자신의 자유와 권리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하므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과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자.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을 하거나 삶을 영위하고 후손에게도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한다.

 

2. 인권 등장의 역사적 배경

가. 근대 이전의 인권 개념

⑴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⑵ 자유와 평등의 관념을 갖지 못한 사회 체제 속에서 인권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고 인권이 사회의 일반 원칙으로 등장하고 하나의 요구 및 현실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봉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이 지닌 소유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했다.

⑶ 인권 개념이 출현하기 전인 근대 이전사회에서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조차 신분과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사실상의 특권이었다.

나. 인권 개념의 등장을 위한 역사전 진전

⑴ 반사적 이익

왕과 귀족 세력간의 대립 속에서 신민이 문서로서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⑵ 문서에 의한 보장

권리의 내용, 권리 침해 불가능의 영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문서로 보장을 받고자 했다

⑶ 권리를 문서로 보장한 최초의 시도

1215년 King John에 의한 대헌장(Magna Carta).

다. 15~17세기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

1628년 권리청원(the Petition of Rights)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라. 보편적 자유와 권리 사상

18세게 계몽주의의 영향을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봉건제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전개, 정치적으로 절대 왕정을 극복하려는 자유주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다.

 

3. 근대 인권의 형성과 자연법 사상

가. 근대 인권의 개념

17~18세기에 정립된 자연법 사상과 사회게약설에 기초한다.

나. 자연법(natural law) 사상

자연법은 자연의 이치와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제정법보다 우월하고 영속적이며 자연권은 재정법의 권리와 의무보다 우선하며 어떤 권력도 박탈 침해 할 수 없다.

다.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

⑴ 사회계약설도 인권 개념의 중요 토대를 제공했는데 사회계약설은 원시상태로부터 사회를 형성하기도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서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⑵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유지되는 권리는 영원하고 양동 불가능한 권리이며 사회계약에 의해 수립된 국가 권력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되었다.

⑶ 요하네스 알투시우스(Johannes Althusius, 1557~1638),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존 로크(John Locke),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 주권의 소재, 저항권의 인정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Johannes Althusius는 법학자. 사회계약론의 선구자로 이름이 높다. 국가 제도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계약에는 사회계약과 지배계약의 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계약설(contract theory)

⒜ 인간이 의식적이고 자발적 자유의지로 국가권력에 복종하겠다는 계약체결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 계약설은 계약의 시기에 따라 통합계약과 정치계약으로 구분한다.

⒞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군민통치계약설과 사회계약설로 분류된다.

군민통치계약은 왕권신수설에 입각하면서도 군주의 절대권력을 제한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론이다. 사회계약설은 자연상태에 살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상호 필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Thomas Hobbes, John Locke 및 Jean-Jacques Rousseau가 주장한 이론이다.

 

<Hobbes, John Locke 및 Jean-Jacques Rousseau 사회계약설 비교>



인간의 본성자연상태계약당사자계약형태주권의 소재옹호체제저항권
Thomas Hobbes성악설(잔인, 이기적)고독,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국민과 국왕복종계약설군주주권론(군주)절대 군주제부정
John Locke백지설(사교, 평화적)자유, 평등국민 상호간위임(신탁)계약설국민주권론(국민)입헌군주제(간접민주정치)인정
Jean-Jacques Rousseau성선설(순수, 착함)자유, 행복국민 상호간사회계약설국민주권론(국민)직접민주정치인정(국민권리양도 및 국민의사 대표 부정)

⒟ 사회계약

㉮ 필요성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상태에서 농업과 금속의 발전 등 우연적 상황에 따라 재산의 불평등, 재산에 대한 경쟁, 욕망에 의한 무질서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멸을 피하기 위해 시민사회속에 결합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철장속에 갇히게 된다. 즉 시민사회는 필요악이다.

㉯ 내 용

Rousseau의 계약은 개개의 구성원이 일반의사의 최상지도아래 그 인격 및 모든 권한을 공동화하고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한 부분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것이며 그 전과 다름없이 계속 자유를 누린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인민의 일반의사(총의)에 기초한 것이고, 이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에 의한 자기지배가 되는 것이다(저항권의 부인).

㉰ 일반의사

일반의사란 개인의 사익추구의사인 특수의사나 특수의사의 단순한 합인 전체의사와는 구별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ⅰ. 특수의사 : 사익추구의사

ⅱ. 전체의사 : 특수의사의 단순한 합계

ⅲ. 일반의사 : 공익추구의사

 

Ⅱ. 인권 개념의 변화

 

1. 근대의 인권 사상의 관념

가. 자연법 사상

봉건 체제를 타도하는 근대시민혁명의 이론, 근대적 인권 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

나. 천부인권사상

18세기 사회계약론자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John Locke는 「시민정부이론」(Two Treatises of Civil Government)에서 자연법상의 생명・자유・재산에 관한 생래적 권리인 자연권을 향유한다고 하였다.

다. 사상적 경향

⑴ 개인주의사상

⑵ 평등사상

⑶ 절대적 진리와 정의의 관념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

⑷ 인간이성에 대한 낙관론적 신뢰의 확산

다. 각국의 시민 헌법적 인권 보장제도(인권선언)

⑴ 영국

① 1215년 대헌장(Magna Charta)

②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③ 1674년 인민협정(Agreements of the People)

④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⑤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⑵ 미국

① 1776. 6 버지니아 권리장전(Virginia Bill of Rights)

② 1976. 7. 4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

③ 1791. 12. 15 권리장전(Bill of Rights) 추가

⑶ France

① 1789. 8. 26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s et du citoyen)

② 1793. 6. 24 헌법 및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Montagne 헌법)

③ 1946년 제4공화국헌법

④ 1958년 제5공화국헌법

⑷ 독일

① 1807년 Westfalen・1808년 Bayern 헌법

② 1816년 독일연합규약

③ 1849년 Frankfurt 헌법초안 (Die Verfassung des Deutsches Reiches)

④ 1850년 Preuβen 헌법

⑤ 1919. 8. 11 Weimar 헌법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

⑥ 1949. 5. 23 Bonn 기본법 (Das Bonner Grundgesets)

 

2. 근대 시민 헌법에 나타난 인권의 내용

가. 인권의 목적성과 권력의 수단성

나. 인권의 불가침성

다.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

 

3. 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현대의 인권)

가. 20세기의 인권보장

⑴ 인권선언의 사회화

① 인권선언의 사회화

사회권을 헌법에서 가장 먼저 보장한 나라는 멕시코지만 가장 유명한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규정하고 있는 1919. 8. 11 Weimar 헌법 (Die Weimarer Reichsverfassung)이다.

② 사회주의적 인권선언

⑵ 자연법사상의 부활

① 자연법사상의 부활

② 기본권보장에 대한 자연법사상의 영향

다.

⑶ 인권법의 국제화

① 인권에 대한 주의환기 : 1945. 10. 24 UN헌장의 인권규정

② 다양한 인권열거 : 1948. 12. 10 세계인권선언

③ 인권의 실효성보장 : 1966. 12. 16 국제인권규약

④ 분야별 인권조약과 선언 : 1948. 12. 9 집단살해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등

나. 국제적 인권보장의 필요성

16세기에 Europe제국과 Turkey간에 이교도의 종교의 자유보장과 17세기 종교개혁으로 소수자학대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나 국제적인권의 보장은 세계대전을 계기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제1차세계대전후 소수자보호와 제2차세계대전후 UN헌장에 의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은 획기적인 일로 국제법에 개인에 관심을 갖는 표지가 되었다.

다. 국제적 인권보장의 중요

⑴ 개인의 국제법상의 지위향상

종래 국제법의 개인의 국제법 주체를 부인하였지만 기본적인권의 보장으로 개인의 지위 를 향상시키는 표지(標識)가 된다.

⑵ 예방적 권리선언

Nazis와 같은 조직적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4. 제3세대 인권의 등장

체코 출신의 프랑스 법학자 칼 바삭(Kar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기치였던 자유평등박애의 전통에 기초하여 인권을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제1세대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로서 자유권, 선거권 등 각종 정치적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제2세대 인권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으로서 평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제3세대 인권을 연대권(박애의 현재적 표현)으로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1세대 인권을 소극적 자유로 제2,3세대 인권을 적극적 자유로 보았다. 인권을 3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앞 세대 인권을 대체하여 후세대 인권이 등장했다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3세대 인권은 자유권 중심의 제1세대 인권이나 사회권 중심의 제2세대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 적정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속에서 발전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Ⅲ. 현대 사회의 인권 보장 과제

 

1. 새로운 인권 과제의 등장

가. 환경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달, 의료 기술의 진보, 교통과 정보 통신 및 media 환경의 변화 등은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새로운 쟁점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 보장외에 생존권과 복지 보장, 남여평등, 장애인 인권, rkastl와 통제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애야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다. 이주와 다문화

국제 통상의 확대와 인적 교류의 증대 및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이주문화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새로운 인권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가. 민주주의의 강화

나. 개인간의 인권 보장 강화

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 강화

라. 성차별의 문제

마. 기타

어린이 인권, 환경권, 알권리. privacy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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