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26.6.17.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 논제 |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 |||||||
| 논의 배경 | 안락사는 육체적 고통과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러 생명을 끝내는 행위이다.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로서 주장되어 왔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지만 합법화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육체적 고통의 심한 불치의 환자를 안락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 |||||||
| 용어의 정의 | 1.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라 함은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써 사기가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로서 주장되었다. 안락사는 법적으로 살인행위와 같고, 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촉탁․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 품위 있는 죽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상태, 백혈병, 암, 신부전 등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환자 스스로 품위 있게 죽기를 원할 경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생명유지장치, 특수화학요법, 인공투석, 영양보급 등)를 치명적인 중단하거나 의약품을 제공하여 고통 없이 품위 있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원조행위를 말한다. | |||||||
| 찬성 | 반대 | |||||||
| 논점1 | 주장 | 1.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 | 1.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 |||||
| 논거 |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지만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환자를 고통속에 내벼려 두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며 인간답게 살고 죽을 권리에 위배된다. 인간은자기결정권이 있으니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환자가 진지하게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나환자가 의식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그 본의를 이해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환자가 그것을 원할 수도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의식이 없다면 추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생명존중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국가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단절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생명은 하나뿐이다.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을 당사자가 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불치의 환자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인간과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 본다. 더구나 환자가 진정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진의를 추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죽음이 반드시 고통 때문도 아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6세대 혼수상태에 빠져 42년간 가족의 보살핌을 받은 에드워다 오바라(Edwarda O‘Bara·59)라는 여성이 2012년 11월 21일 사망했는데 에드워다는 의식을 잃기 직전 “엄마,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라고 부탁했고, 가족 모두가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바람을 42년간 지켜냈다. | ||||||
| 논점2 | 주장 | 2. 가족과 본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 2.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 |||||
| 논거 | 가족과 본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환자가 병이 호전되면 몰라도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하는 것은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다. 가족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다른 가족은 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겠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정신장애와 공항장애도 오고 정신건강에 이어 육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 및 가정경제에도 문제가 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 속에 살면서 단지 생명만 연장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살리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병원비와 치료비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일부국가나 미국의 몇 주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법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선택에 관한 자기의사결정능력이 없으므로 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현행형법상 살인행위이다. 따라서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행위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형법의 해석상 그 허용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유사한 법률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 법률이 뇌사를 허용하는 뇌사설을 택하였거나 뇌사를 법률상의 사망개념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법은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안상태를 해소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
| 논점3 | 주장 | 3.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3.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 |||||
| 논거 | 종교계 등의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치의 환자를 고통속에 생명을 연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돈의 낭비일 수 있다. 그리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안락사의 법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돼 있고Netherlands와 Belgium과 같은 나라와 미국의 Oregon같은 주처럼 합법화 된 곳은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며 안락사허용이 반드시 받아드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현재사회통념은 안락사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환자의 가족이 육친관계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사회윤리적견지에서 용납하지 않고 있다. 안락사합법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작용이나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남용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생명의 경시의 풍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되고 있는 노인들이 육체적 고통으로 빈사상태 에 있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라는 명목으로 희생될 위험성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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