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설비 설정에 관해 문의
- 현재 수전설비 380V 40kW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간 최대 사용 전력은 2900kWh 정도 됩니다.
수전설비 용량과 사용전력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수전설비 용량을 낮추면 전기요금이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인사
빠른 답변 완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수전설비용량을 10kw로 낮춰도 충분할 것 같네요.
수전설비용량이 40KW이므로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18000KWh입니다.
( 40kw x 15시간 x 30일 = 18,000 KWh )
현재 월간 사용 최대 전력량이 2900KWh정도이므로
설비용량의 1/6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 셈이죠
수전설비 용량을 10KW로 낮추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 10KW x 15시간 x 30일 = 4500 KWh )
더욱이, 순간최대 사용전력량도 10KW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사용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일반(갑)의 경우 KW당 5280원이므로
40kw 일경우는 기본요금만 211200원 (부가세제외) 이지만,
10KW일 경우는 기본요금은 52800원 (부가세제외)입니다.
월 전력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약1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수전설비용량을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전설비 용량과 사용전력과의 상관관계가 궁굼합니다.
전기설비공사를 할 경우 수전설비용량의 100%를 24시간 동안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지만,
한전측에서는 수전설비용량의 5/8 이상의 사용분에 대하여는 전력요금을 2.5배정도 높게 부과합니다.
수전설비용량이 월사용전기량에 비해 너무 작을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므로 비경제적입니다. 따라서 적정수전용량으로 계약해야 겠지요.
적정 수전용량 = 월 최대사용전력량 / 30일 /15시간 으로 산출되는 값의 근사치를 정하면 됩니다.
단, 수전 전력사용량을 정할 경우 순간최대전력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 단위사용량으로 볼때 10KW가 충분한 수전설비용량이라고 할 지라도,
어느 한 순간 30KW의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전설비용량을 30KW로 해야 하겠지요.
수전설비용량은 10KW인데 순간최대전력량이 30KW라면
차단기 작동, 전선발열, 계량기 소손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상 불편은 물론, 안전도 문제가 됩니다.
순간 최대 사용전력량은 최대로 사용할 전기부하의 소비전력을 모두 합하면 알 수 있습니다.
4. 수전설비전력을 다시 늘리려면 많은 비용이 추가 됩니다.
전력을 증설하려면 한전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내선공사, 전기안전검사등을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의 수전용량을 줄인후, 필요해서 다시 늘리려면 또 다시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 지를 충분히 점검한 후에
수전설비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5. 전기난방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전설비용량이 40KW정도 인것으로 보아 적어도 100 평 이상의 상업용 건물인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사이 난방유의 가격이 올라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죠.
따라서, 이왕 수전설비용량이 충분한 상태이므로, 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비용은 전기난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전설비 증설/줄임
얼마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5000kw이하는 전기기사 1명 상주근무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0일부로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설비용량+비상발전기용량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용량이 4500kva+발전기용량 750kva로 5000kw이상이 됩니다. 간편하게 기능사 자격을 가진 인원을 충원하면 되지만 회사사정이 어려워 수전설비용량을 낮추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겟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09년 피크전력 975kw, 산업용(1번 변압기 1000kva,2번 변압기 1250,3번 변압기 1250,)이구요,일반용(변압기 1000)입니다 여기서 산업용 1번변압기를 철거하여 수전용량을 3500으로 할려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업용 1번변압기의 전력은 보통 700kw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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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설비의 용량과 한전의 계약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0KVA*3대 수전 설비에 두대만 사용하고 계약전력을 2,000KW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전설비의 부하 내역을 잘 조사 하시어 부하 분리를 잘 하심 되겠고요 차후 회사의 사정이 좋아저서 수전설비 만땅으로 돌릴 경우도 생각 하셔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MOF는 아마 용량에 따라 교체 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것은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사용 할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잘 챙겨 놓으시구요 시험성적서 없으시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설 재사용 확인 받으시고요 기술적인것은 아마 잘 아시
안녕하십니까? 증설의 내용이 변압기용량을 증설하는것이라면 먼저, 전기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경우는 안전관리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확인서에 날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감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감리는 75kw이상의 신.증설시 감리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1. 공사계획의 신고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합니다.
서류는 -
공사계획신고서, 전기도면, 자체감리확인서(공사비5천만원미만인경우), 공사공정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감리배치확인서(공사비가 5천만원이상 또는 신설경우), 공사계획변경이유서, 안전관리 선임필증 사본
각종계산서(계약전력이1000kw이상이므로 해당됨)- 변압기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계산서, 간선계산서, 전등부하계산서, 동력부하계산서, 차단용량계산서, 발전기용량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의 신고부터합니다.
2. 한국전력 해당 지사, 지점에 전기수용신청 변경을 합니다.
- 전기요금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수용신청서, 고압기기 시험성적서 사본(추후 제출가능)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날짜와 같이 한전투입시기를 잡으셔도 됩니다. 동시수용신청이라고 하고 공문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용전검사의 신청
공사계획신고 필증은 대략 1주일 정도 후면 나오니 안전공사에 전화로 확인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사완료 약1주전에 사용전검사 신청을 합니다.
서류는 사용전검사 신청서, 공사계획신고필증 사본, 검사수수료(사업자등록증 지참)
안전관리 선임 필증 사본
4. 해당 영업하는곳이 다중이용시설인 경우는 사용전 검사 필 후 다시 사용전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전 안전점검은 해당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pc방, 오락실, 여관, 호텔등이 해당됩니다.
5. 안전점검 신청 - 안전점검 신청서 1부 , 해당 영업할곳의 전기도면, 안전관리 선임 필증 사본 , 검사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참)
우선은 이렇게 주변압기의 증설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주변압기 증설이 없이 해당 영업하는곳의 전기증설은 이보다 훨씬 간편하니 걱정마시고 해당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십시오....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537852@daum.net로 멜 날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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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딱히 정해져있지 않은 장소에 앞으로의 전기사용량을 생각해서 용량을 증설할것인가 말것인가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1. 장차 사용량예상에 비해 현재 전기설비가 분명히 적다
가.들어올 부하와 시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그 용량이 기초해서 증설여부를 결정한다
나. 불확실한 부하가 들어올 계획이라면 건축물 용도별로 면적당 추정부하로 결정한다
2.장차 사용량이 현재 전기설비로 모자라게될지 말지 확실하지 않다
가.현재 입주업체의 전기사용량이 현재 전기설비의 몇 %를 사용 중인지를 보고
장래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대로 전기사용량의 추이를 지켜본다음 최대전기사용량이
전기설비의 40%를 넘게되면 그때가서 증설여부를 결정한다
나. 타 업체가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사용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증설할 필요가 없다
다.물론 전기사용량 및 최대전기사용량이 괸찮다 하더라도 업체의 부하가 사용시간대가
다를수 있으므로 분산되어 잇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동일시간대에 몰린다면
전력피크치,전압강하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전설비적정용량 판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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