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60대 카페 운영회칙
제1조(명칭) : 본 카페는 "아름다운 60대"라 칭하며 http://cafe.daum.net/sixty를 인터넷 주소로 둔다.
(단, 카페명칭 변경사유가 발생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
제2조(목적) : 본 카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오프라인 활동도 적극 참여한다.
제3조(회원 가입조건)
1. 본 카페의 가입자격은 당해년도에 57세 이상~73세 이하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회원 가입조건 이외의 자로 카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자회의에서 특별승인한 자
또는 가입 후 가입연령을 초과한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카페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이디를 "운영진 공개" 혹은 "모두 공개"로하고, [새내기등업신청방)의
안내글에 따라 주관식 질문을 정확히 기재한 후 [새내기 등업신청방]에 "등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 시 닉네임은 한글로만 5자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1. 카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카페지기가 진다.
2. 원활한 카페운영을 위해 카페지기가 주관하며 운영자 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카페지기가 소집하며 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제반 의결은 과반 출석에 의한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카페공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일반 회원들도 알 수 있게 한다.
제5조(회원 임무 및 권리) 본 카페의 회원 등급은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최우수특별회원, 공로회원,
게시판지기, 운영자, 카페지기로 하며, 회원 승급은 자동 등업으로 하여 활동조건에 따라 승급과 하양조치토록
한다.
1. 일반회원 등급 자격조건 및 임무
가. 정회원 : 제 3조의 2항 규정충족 시 각 게시판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우수회원 : 정회원이 된 후 게시판에 자작글 등 10개를 올리고, 댓글 기본 100개, 카페방문 60회 및 오프
라인 모임에 적극 참여한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자동 등업 한다.
다. 특별회원 : 우수회원이 된 후 새글 30개, 댓글 100개, 카페방문 200일 이상 경과하고, 카페활동에 있어
열성적으로 활동한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자동 등업 한다.
라. 최우수특별회원 : 띠방/취미방 회장으로 봉사한 회원이 퇴임 후에는 최우수특별회원이 된다.
각 게시판이나 각 오프라인 모임의 게시판지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총무는 최우수특별회원으로 자동
등업이 되며, 총무 직이 만료되면 특별회원으로 환원 한다.
마. 공로회원 : 운영자로서 2년 이상 봉사하고 퇴임한 회원 중 운영자 회의에서 2/3이상 찬성을 받은 자를 공로
회원으로 추대한다.
2. 모든 회원은 띠방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다음에 취미방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제6조 (임원 구성과 역할)
1. 카페지기: 본 아름다운60대 카페를 대표하며 카페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
가. 카페지기 자격조건은 당해 년도에 65세 이상의 회원 으로서 그간의 활동으로 카페에 지대한 공로가 있고
책임감이 인정되는 회원을 현 카페지기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카페 규정에 따라 15일간 공지하며 전체회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한다.
나. 회원들의 60%이상 찬성으로 다음카페에 카페지기로 등제되는 날부터 카페지기로써 임무를 수행한다.
(단, 카페지기 이 취임식은 신임지기 당해년도 송년 전국모임에서 한다.)
다. 카페지기는 개인적인 사유로 카페지기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사퇴를 원할때는 “제6조 1항 가“에 준하여
차기 카페지기를 임명하고, 다음 측의 승인을 받은 후 정식으로 사임한다.
라. 전임 카페지기는 그간의 카페 운영에서 체득한 경험으로 신임 카페지기를 도와 카페 발전에 힘쓰며 고문
역할을 한다.
2. 운영자 : 카페지기가 임명하고 카페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자회의를 구성하며 카페회원의
등급관리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임명하며) 카페지기가 지정하는 제반 업무를 카페지기를 대리
하여 수행(담당)한다.
3. 게시판지기
가. 게시판지기란 띠방 회장, 지역방 회장, 오프라인 취미방 회장으로 특정 게시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나. 게시판지기는 해당 모임의 회원들이 가급적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토록 권장하며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지기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다. 게시판지기는 해당 소모임이나 게시판에서의 회원 활동을 돕고 카페 전체 행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한다.
라. 해당게시판 내의 회원등업은 자동 등업으로 설정 변경하였으므로 게시판 지기들은 회원등업에 관여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마. 특별한 이유로 등업이 필요할 시에는 게시판지기방에 글을 올려 신청하면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은 후 특별 등업을 할 수 있다.
바. 해당 게시판 내의 회원 강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혹은 사후에 그 강등 사유를 게시판지기방에 게시하여
운영자 혹은 카페지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지기는 총무를 지명하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봉사한다.
제7조(회원 등급조정 및 징계) 회원의 등급조정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등급조정 대상 및 징계방법
가. 카페의 명예실추행위(회원 간 금전거래, 성희롱, 음담패설, 욕설, 구타행위 등) 및 유언비어 유포자
(활동정지 혹은 강제탈퇴)
나. 회원간 이간질 등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분쟁의 원인 제공자 (강등, 활동정지, 강제탈퇴)
다. 공금의 유용 및 횡령 등 (활동정지 혹은 강제탈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발 조치)
라. 타 카페 선전 링크, 회원 포섭 행위자(강제탈퇴)
마. 정회원 등업 후 규정에 맞지않는 닉네임 변경이나 개인정보의 변경 행위자(예비회원 강등, 활동정지)
바. 기타 카페활동을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강제탈퇴, 활동정지)
2. 조치
가. 가급적이면 당사자에게 이유를 통보한 후 조치하나, 고의적이라 판단되는 경우는 통보 없이 처리한다.
나. 시급히 조치를 해야할 경우에는 우선 "활동중지" 처리 후 운영자 방에 그 사유를 게시한다.
제8조(게시물 삭제 및 이동에 대한 규정)
1. 대상게시물
가. 게시판에 맞지 않는 게시물 및 타 카페 링크, 선전 광고물
나. 카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저속한 음란물 등 유사한 게시글
다. 개인 홍보성 글이나 사진게시
라. 지나치게 이념적, 정지척, 종교적 색깔이 편향적인 게시물
2. 조치
가. 가능한 한 본인에게 알린 후 삭제 혹은 이동한다. (단, 상습적으로 게시판에 맞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는
이는 통보없이 처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원을 강등 혹은 활동중지 시킨다.)
나. 문제게시물 보관 게시판으로 이동된 게시물의 처리에 관하여 본인으로부터 5일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 삭제 처리한다.
제9조(재정)
1. 단위 모임별(띠방, 지역방, 취미방) 회계처리는 게시판지기 책임하에 모임별로 총무가 담당(총무가 없을 경우
에는 회장이 담당)하여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며, 모임 후에는 반드시 회원들에게 회계보고를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2. 전체 정모, 안전기원제, 사진전시회, 운동회, 전체걷기, 카페설립 기념행사 등 카페전체모임은 카페 재정담당
운영자가 관장하며, 회계보고는 행사 후에 전 회원들에게 회계보고를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3. 회장 및 총무가 공석 중인 띠방 및 취미방의 기금은 카페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회장 또는 총무가 선임되어
취임하면 그 기금을 즉시 인계한다.
제10조(기 타)
1. 일단 등업 된 회원이라도 추후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거나, 주관식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은 "예비회원"
으로 강등 시킨다.
2. 등업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등업이 누락된 회원은 운영자 혹은 게시판지기에게 통보하여 등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부칙
1.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2. 본 회칙을 개정해야할 사유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차 개정 : 2017년 12월 9일 운영위원회
2차 개정 : 2026년 4월 15일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