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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구역내 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판단시 주의점

작성자상가투자척척|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수용, 비거주 상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미추홀구 주안동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기간

지정기간 : 2020년 6월 19일 ~ 2022년 11월 13일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핵심포인트 : 고객님이 주택을 취득한 시점(2021531)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수용(매도)된 시점(2026325)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한 사항 & 비거주 영향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등)를 판단할 때 거주요건(2년)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비거주(거주하지 않음) 상태이셨고, 2024년에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양도 당시 2주택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중요) : 양도 시점(20263)에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2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율 가산)를 받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용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 (가장 중요한 구제책)

다행히 소득세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 '소규모 주택'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지 못했거나 2주택인 상황이라도 아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미추홀구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취득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라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거주기간(2년) 및 보유기간(2년)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적용조건 :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 이내에 취득주택이어야 합니다.

 

주의점 : 고객님의 경우 취득(2021.05.31)부터 수용(2026.03.25)까지 410개월로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조건만 맞으면 거주를 안 했어도 1주택 상태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2024년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수용 당시 2주택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세무사 소명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과세를 못 받더라도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40%) 혜택이 있습니다.

 

② 소규모 주택(지방 저가주택 또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예외

만약 수용 특례를 받지 못해 다주택자 분리과세를 따져야 할 때, 매도하는 주택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정비구역 외)이라면 주택 산정이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정지역이라 어차피 중과세가 배제되므로 이 규정보다는 '수용 특례로 인한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세무 팁 : 수용으로 인한 양도는 보상 양식(현금/채권)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5년 이내 수용에 따른 거주요건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수용 확인서와 보상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양도세 신고 전 전문 세무사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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