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SH)
2026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 기존주택 유형 -
계약체결 기한: ~2027.05.31.(월)까지
▪ 계약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계약 시까지 서울특별시 거주, 세대구성, 유형별 세부자격(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등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가 선정·통보한 입주자 명단에서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자격조회에 최소 5주 기간이 소요되며, 조회 결과 부적
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이 취소,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내
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지원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 2. 11.)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령
제1916호)을 준용합니다.
2026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 기존주택 유형 -
계약체결 기한: ~2027.05.31.(월)까지
▪ 계약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계약 시까지 서울특별시 거주, 세대구성, 유형별 세부자격(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등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가 선정·통보한 입주자 명단에서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자격조회에 최소 5주 기간이 소요되며, 조회 결과 부적
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이 취소,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내
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지원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 2. 11.)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령
제1916호)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