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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SH)

작성자상가투자척척|작성시간26.06.18|조회수6 목록 댓글 0

2026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SH)

ㅎ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 안내문_최초_수정.pdf
1.25MB

 

 

2026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기존주택 유형 -

계약체결 기한~2027.05.31.()까지

▪ 계약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계약 시까지 서울특별시 거주세대구성유형별 세부자격(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등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가 선정·통보한 입주자 명단에서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자격조회에 최소 5주 기간이 소요되며조회 결과 부적

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이 취소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안내

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지원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 2. 11.)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령

1916)을 준용합니다.

 

 

 

 

 

2026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 기존주택 유형 -

계약체결 기한: ~2027.05.31.()까지

계약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계약 시까지 서울특별시 거주, 세대구성, 유형별 세부자격(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등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선정·통보한 입주자 명단에서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자격조회에 최소 5주 기간이 소요되며, 조회 결과 부적

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이 취소,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안내

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지원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 2. 1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령

1916)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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