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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2

법 위에 법?

작성자카페주인|작성시간26.06.07|조회수4 목록 댓글 0

공직 선거법

 

166조의 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1.17>

 

 

167 조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만

이렇게 안되는 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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