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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관리규약

시설설치문제

작성자신재순|작성시간26.06.14|조회수4 목록 댓글 0

 

[전문]
수지광교산아이파크단지관리단은 우리 단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 소의 제기, 관련 기관 민원제기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설설치 문제는 관리규약 전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규약개정 후에 논의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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