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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자영업자 햇살론플러스 연 5.73% 취급개시

작성자이종화 전무|작성시간25.05.19|조회수292 목록 댓글 0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햇살론플러스” 대출을 개시합니다.

✅ 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이하 자영업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대환자금 불가)
✅ 대출금리 :
연 3.23% ~ 최대 연5.73%(2025.5.19. 현재 기준)
기준금리 + 가산금리(최대 2.5%p 이내)
• 기준금리 : 금융감독원 고시 조달원가
• 가산금리 : 업무원가, 신용원가, 정책마진, 기타
✅ 대출기간 : 5년이내(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협 영업점 방문
✅ 기타사항 :
• 금리종류 : 변동금리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대출금리에 염체 가산금리(최대 3%)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1년 거치 4년 원금듄등분할상환)
• 부대비용 : 보증료율 0.8%이내


신협중앙회는 19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신협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p 이내의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햇살론 플러스가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의사항>*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 필독* 대출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자영업자*대출상환 : 1년거치 4년원금균동분할상환 *대출금리 : 연 3.23% ~ 연 5.73% (2025.5.19. 현재 기준)
*금리종류 : 변동금리 *부대비용 : 보증료율 0.8% 이내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3%)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 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 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할 원리금(원금, 이자 등)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관련 안내 및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cu.c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한마음신협 광고심의필
제2025-7(2025.5.19.), 유효기간 2025.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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