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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농 / 귀 촌

농지 구입 가능면적과 구입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작성자한마음|작성시간18.09.14|조회수75 목록 댓글 3

농지 구입 가능 면적


취득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

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함.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과 같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하고자 할 

우에는 농지 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능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 면적의 

제한 없으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 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 구입할 때 고려할 사항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농지

를 취득할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반

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농사를 짓

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한 경우에

는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한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후 취득한다.


   

주택을 지을 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

아 취득하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

지를 받은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부과하게 된다.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

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한다.농지를 적법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



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농지는 농지로 보

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명령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지처분명령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

(처분 통지)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6

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한다.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

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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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구르미 | 작성시간 18.09.14 꼭 알아둬야하는 좋은정보 감사드려여..^--^
  • 작성자도레미 | 작성시간 18.09.14 농지 구입시의 고려사항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수백향 | 작성시간 18.09.14 좋은정보도 감사하고요.멋진 풍경들도 넘넘 보기 좋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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