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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농 / 귀 촌

귀농정보~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

작성자한마음|작성시간18.10.02|조회수158 목록 댓글 3

집을 짓거나 땅을 구입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처음에 들인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탓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는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하다. 시골에는 농사를 짓지않는 땅

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돈을 들여 농지

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은행을 활용


하여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주택의 경우 농

촌의 빈집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

착지 선택은 교통 요건, 자녀교육 등 생활여

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최소 2~3년간 치밀

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말 체험 영농이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

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

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실험, 연구, 실

습지 또는 종묘생산 용지로서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


취득인정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취득 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의 농지임대차.



(사용대)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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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페페로미아 | 작성시간 18.10.02 도움되는 귀농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레미안 | 작성시간 18.10.02 흐음 그렇군요.무턱대고 땅부터 사지 말아야..
  • 작성자아라비카 | 작성시간 18.10.02 고마운 농지은행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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