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귀 농 / 귀 촌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귀농주택구입지원 신청방법

작성자한마음|작성시간18.11.23|조회수120 목록 댓글 3

귀농인들의 귀농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

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도

움으로써 농촌의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부지원사

업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

식품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

기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가 해

당되며,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 하면


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

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이차 보전사업, 담

보 제공 필요) 


(융자) 농업 창업 자금: 3억 원(한도) 2%, 

주택구매(신축)자금: 7.5천만 원(한도) 2%



선정기준


이주 기한 (귀농 창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날로부터 5년 경

과하기 전), 거주 기간( 농촌으로 전입 직전


도시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귀농 교육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본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신청기한: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절차/방법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

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

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

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 보험자격득

실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귀농귀촌 상담문의: 연락처 1899-9097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레미안 | 작성시간 18.11.23 귀농귀촌에 꼭 필요한 좋은 정보들 고맙습니다.^^
  • 작성자조은하루 | 작성시간 18.11.23 그림만 봐도 저절로 힐링이 되고 당장이라도 귀농하고 싶어지는...^.^
  • 작성자수백향 | 작성시간 18.11.23 잘 읽었어요.감사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