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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들의 귀농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
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도
움으로써 농촌의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부지원사
업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
식품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
기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가 해
당되며,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 하면
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
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이차 보전사업, 담
보 제공 필요)
(융자) 농업 창업 자금: 3억 원(한도) 2%,
주택구매(신축)자금: 7.5천만 원(한도) 2%
선정기준
이주 기한 (귀농 창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날로부터 5년 경
과하기 전), 거주 기간( 농촌으로 전입 직전
도시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귀농 교육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본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신청기한: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절차/방법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
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
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
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 보험자격득
실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귀농귀촌 상담문의: 연락처 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