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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에 따른 세금....

작성자VilleLaSalle|작성시간10.02.20|조회수1,444 목록 댓글 6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캐나다 소득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고 설명할 만큼 알지도 못합니다. 씨엔드림이라는 캘거리 애드몬튼지역 신문에 올라온 적이 있는 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나 얼만큼 벌면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겁니다.

 

 

내 소득으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 _ 문병옥 회계사 칼럼

 
글 : 문병옥 공인회계사 (CGA)

세금에 대한 각종 문의를 독자분들로부터 많이 받게 되면서 어느덧 세금보고 시즌이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오늘은 흔히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캐나다에서의 개인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간접세와 직접세로 분류되는데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연방부가가치세(GST), 주정부 판매세, 영업장을 개설하였을때 부과되는 사업세(Business Tax)등이 있고 그러한 세금은 부과될 때는 누구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의 상승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의 형태를 취하며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 및 자녀양육비와 같이 소득 및 가족 구성원 수, 연령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의 경우 절세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득에 따른 그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 금액 연방세 주정부세 합계
$40,726 이하 15% 10% 25%
$40,726 - $81,452 22% 10% 32%
$81,452 - $126,264 26% 10% 36%
$126,264 이상 29% 10% 39%

흔히들 캐나다의 세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계시고 실제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게 사실이지만 양도세나 증여세의 경우 처럼 캐나다가 한국에 비해 유리한 면도 있고 우리가 국가로 부터 받는 혜택을 고려해보면꼭 그렇게 터무니 없이 높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월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누진세 적용방식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불인 경우 위의 표에서 보면 세율은 36%가 되는데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10만불 전체가 36% 를 적용받는게 아니고 $40,726 까지는 25%, $40,726 에서 $81,452 까지는 32%, 그리고 $81,452에서 $100,000 까지만 36%를 적용받게 되어 실제 세율은 26.51%가 된다. 이런식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소득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금 실제세율
10,000 - 1,010 0%
15,000 135 0.90%
20,000 1,618 8.09%
30,000 4,118 13.73%
40,000 6,618 16.55%
50,000 9,767 19.53%
60,000 12,967 21.61%
70,000 16,167 23.10%
80,000 19,367 24.21%
100,000 26,509 26.51%


위 표의 세율은 독신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거나 하면 세율은 더 낮아지게 되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실제세율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소득 공제 항목은 RRSP 를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총 근로소득이 10만불인 납세자가 RRSP를 $20,000 만큼 적립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소득액은 10만불이 아닌 8만불이 되어 실제세율은 26.51%가 아닌 24.21%로 낮아지게 되어 세금을 $7,132 절약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득이 $10,000 인 경우 본인공제액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Working income tax benefit 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CPP는 소득의 4.95%, EI는 소득의 1.73%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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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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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모기 | 작성시간 10.02.20 콘도 있으면 웬만하면 2000불 넘게 property tax 나가고... 하우스 있으면 5천..-8천 정도 나오는 집두 많아요... 토론토는요.실제로 bi-weekly*26 하면... 1년에 salary 에서 만불 넘게 사라지는걸 볼 수 있습니다. RRSP 는... 65세인가.. 70세까지 뺄 수 없는 돈이구요.. RRSP 받을떼두.. 7%인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작성자방랑자객 | 작성시간 10.02.21 실제 금액과 느끼는 금액간의 괴리가 크기에 세금을 많이 떼는것처럼 보이는거죠. 저와 제 집사람경우를 들면 세전 소득이 11만불 조금 넘는데 세금과 각종 준조세(cpp,ei, 노조회비등)를 떼고 집에 실제로 가져오는돈은 한 7만불 조금 넘습니다. 총액으론 4만불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그중 세금은 2만불정도이구요. 재산세는 집도 30만불밖에 안하고(방두개짜리 콘도) 거주용이라 할인받아서 천불(백만원)냅니다. 팔백내시면 좋은집 사시네요. 참고로 전 BC에 거주합니다.
  • 작성자예쁜 그림 | 작성시간 10.02.21 공부 많이 했어요. 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작성자모기 | 작성시간 10.02.21 BC 가... 재산세가 더 싸군요... 토론토는 집값이 400,000 일때 2600 정도라고 합니다.
  • 작성자가와이이짱 | 작성시간 10.02.22 도움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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