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선 1년 이상 (12 months+)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부부생활을 해온 사람들 (이성간 혹은 동성간)을 Common-law partner 라고 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결혼한 부부와 동등히 봅니다. 즉, Child-benefit, 납세, 별거, 이혼 등등이죠.
요사이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와 동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별거나 이혼같이 이별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이혼소송과 같은 일에 휘말릴 수 있씀니다.
신중히 생각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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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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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예쁜고양이도못보고지나치겠네 작성시간 12.03.09 뭘 그렇게 정색을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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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idal09 작성시간 12.03.09 common law partner 되기도 힘들어요 ~ 같이동거는하고있지만 집을산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없다고하는데 ~ 동거만 했다고 저 사항에 해당되진않아요
하지만 커먼로 를 신청하시면 저런 권리와 의무를 갖게된다곤 들었어요 . 여기선 동거도 결혼과 같은의미로 보기때문이져 -
작성자인생X이꺼 작성시간 12.03.09 헉... 난 어떤 놈이랑 1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럼 동거한건가??ㅎㅎㅎ 본인이 신청안하면 뭐 상관없는거라서...ㅎ
저거 서류 낼려고 해도 둘다 동의해야하고, 뭐더라 증명해야하고 뭐 등등등.
텍스리턴했다면 한번쯤 봤을법한... -
답댓글 작성자Apach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3.09 ㅋㅋㅋ 비슷한 질문을 여기 캐나디언도 했더라고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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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근무하는사람 작성시간 12.03.10 동거하는 유학생들에도 해당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