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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gnolia 작성시간12.08.06 캐나다 한인 여성회에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스토킹이나 Harrassment 에 대해 신고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 상담해주실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신고할 정도가 되면 확실히 준비를 하고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한국 경찰관이 항상 available 한 것이 아니라서 아예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진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영어로 한 번 진술이 들어간 것은 절대로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고 수사에 착수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분은 님께 접근할수 없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