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 일하고받은 체크를 입금하러갔는데요 작성자remigio| 작성시간15.01.09| 조회수1633|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노을빛 작성시간15.01.09 홀드 되있는거 아닐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ocacola 작성시간15.01.09 사장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체크가 디파짓 안될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hachacha 작성시간15.01.09 보통 체크 넣으면 홀드 합니다. 은행가서 statement 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되요.그리고 인터넷 뱅킹해 놓으시면 입출금 확인 하고 편리해요. 매번 확인하기 번거로우니 인터넷뱅킹 신청하시는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ocust 작성시간15.01.09 페이체크는 회사이름이 들어있는 비즈니스체크로 지불하는게 보통인데 ...개인체크이면 '바운스' 여부를 확인하는 홀드기간이 있는게 맞고요.비즈니스체크라도 특정날짜가 적혀있는 'Post-Dated Check' 인 경우엔,그 날짜 이후에 입금해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해당날짜 이전에 입금하게되면 무효처리 되어 버리거든요.일단, 은행직원에게 입금된 체크의 현금화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remigi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09 와다들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잘확인해볼께요~!아질문글 여기다 올린건 죄송해요;다음부턴잘확인하고올릴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