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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eTee 작성시간17.06.10 노동청에 신고하심됩니다. 참고로 식당알바도 무조건 트레이닝기간포함 최저시급은 보장받는다는것도 잘알아두세요. 한인업주들이 그런거잘모르고 그러는것같아요. 노동청에서 조사나오기시작하면 업주들도 골치아파집니다. 캐나다에서는 트레이닝기간이든 머든 최소한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는다는걸 알고계시고, 일단 일할수있는 비자나 status가되는데 부당한대우를받았다면 노동청도움을받으시길바래요. http://settlement.org/ontario/employment/my-rights-at-work/if-your-rights-have-been-violated/what-can-i-do-if-my-employer-will-not-pay-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