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산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9.09.16
서울에 있는 행정사와 통화해보니 작년 5월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41세까지 F4발급이 안된다네요.. (작년 5월 1일 이전 시민권 취득 시 F4가능) (이후 취득시 불가능)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단 미필인 상태에서 국적상실을 하면 41세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F4발급 안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세요.
작성자스펜드웰작성시간19.09.16
산들님 말씀이 정확하신듯요.. 만약 아직 어리시고(20초중) 한국서 살고자 하는 맘이 확실하시다면 영주권 상태에서 군대 갔다오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완전 외국인으론 취업등등에 제약이 많을겁니다.. 시민권 유지하면서 군대를 다녀오는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