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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ro바로 작성시간21.05.22 관세는 EMS든 UPS, FEDEX이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관세대상일경우 매겨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는 캐나다에 들어올때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적은 물건의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CBSA가 관세를 매길수도 있고 x-ray를 통과시 스스로적은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할경우 택배를 오픈하고 물건을 직접 살펴보고 관세를 매길수 있습니다.
EMS가 좋은것은 UPS나 FEDEX등의 courier를 이용할경우 자기네 통관기관을 이용하기에 관세+세관비(brokerage fee)로 추가 $25~$30불 이상금액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