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Nymph작성시간23.04.26FrankKim 아 캐나다에서 한국송금이군요. 캐나다에서는 그정도 금액을 송금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받으시는분이 한국의 본인의 계좌로 아니기때문에 한국에서 문제를 삼아서 홀딩할수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수도 있어요. 받으실 가족분의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그만큼의 송금이 들어올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할것이 있는지 여쭤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은 가족끼리도 증여세 기준이 엄격하잖아요.
답댓글작성자Nymph작성시간23.04.26Nymph 캐나다에서 역이민이나 한국의 노후주택 구매를 위해서 많이들 송금하시지만 보통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시더라구요. 부동산에게 바로 송금하시는 분도 보긴 봤는데요. 가족간의 송금은 한국의 외환법과 증여세문제를 좀 더 고민하셔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