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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간 하우스 이층 바닥이 꺼졌?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하죠?

작성자짱아6|작성시간26.05.03|조회수1,405 목록 댓글 13

 

어제 딸이 하우스로 이사갔는데요,

(2층집에서 2층을 전체렌트했어요. 총 3명이 방 하나씩 쓰고, 부엌 욕실은 쉐어)

근데 유독 그 방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바닥에 캔을 살며시 놓으면 그게 방 끝까지 빠른 속도로 굴러가고,

부엌도 냉장고문이 막 자석으로 끌려가듯 열려서 벽에 부딧히길래

보니까 부엌도 기울기가 심해서 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였어요

(이것도 영상. 사진 첨부했어요.

사진에서 봐도 냉장고와 벽 사이 틈이 있어요)

 

너무 걱정되서, 일단 랜드로드에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이 보냈어요

-안전이 우려된다, 당신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잇었는지, 혹시 인스펙션을 엔지니어 등에게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받았으면 결과지 copy본을 받아보고 싶고,, 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에 받았으면 한다,

-다른방들에 비해 유난히 이 방이 심해서, 안전이 깊이 우려스러우니 빠른 조치 바란다,

 

만약 집주인이 <원래 그래요>등으로 심드렁하게 나온다면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ㅠㅠ

집이 오래되서 조금은 기울어진건 뭐 원래 그러려니, 생각하려고 했는데, 육안으로도 딱 보이니까

너무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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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노스욕노스육 | 작성시간 26.05.04 4. 합의 및 조기 종료 (N9/N11): LTB 절차 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N11)'을 작성하거나, 상황이 위급할 경우 일방적 종료 통지인 '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 (N9)'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보통은 안전 위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의로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Rent withholding) 짐을 싸서 바로 나가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TB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 온타리오 랜드로드 앤 테넌트 보드 (Landlord and Tenant Board)
    법률 지원: 토론토 내 무료 법률 클리닉 또는 세입자 지원 단체(FMTA 등)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노스욕노스육 | 작성시간 26.05.05 노스욕노스육 토론토에서 주거 기준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1. 건물 구조 및 기울어짐 기준 (Structural Integrity)

    안전 기준: 토론토의 모든 주거 건물은 온타리오 건축법(Ontario Building Code)및 토론토 부동산 기준 조례(Toronto Property Standards Bylaw)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조적 결함: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기초(Foundation) 균열, 벽체 변형, 하중 지지 부재의 손상 등으로 거주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시 건물 검사관(Building Inspector)은 즉시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응: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건물주에게 수리 또는 철거를 명령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스욕노스육 | 작성시간 26.05.04 노스욕노스육 2. 문제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위험 상황)건물의 구조적 결함(기울어짐)이나 필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Toronto 311에 즉시 신고하여 건물 관리국(Municipal Licensing and Standards)의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가 눈에 띄게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진행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위험 요소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스욕노스육 | 작성시간 26.05.05 노스욕노스육 toronto 311 ( https://www.toronto.ca/home/311-toronto-at-your-service )에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군요 그런데 신고한다고 이길지, 못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집주인과의 협상의 지랫대로 사용 할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후에 , 집주인이 엉터리를 수리해주면(아직도 수평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LTB에 가셔서 싸워서 이겨야지 계약을 깨거나 렌트비를 적게 내거나 할 것 같고요 LTB에서 재판을 할려면 패러리걸을 고용해서 해도 몇천불은 들어갈것 같고요 이 비용을 아낄려면 무료 법률 크리닉이나 세입자 지원 단체(FMTA등)의 도움을 받어셔야 할 것 같고요

    세입자가 LTB소송을 하면, 집주인도 패러리걸 비용 몇천불이 들어가잖아요 세입자가 위의 같은 절차를 무료 법률 크리닉이나 세입자 지원 단체(FMTA등)의 도움을 받아서 할거란 것을 알리고(나는 페러리걸 법률비용이 없다!) ----)집주인도 협상으로 집계약을 파기하면 자기쪽의 몇천불의 패러리걸 비용을 아낄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주인과 협상으로 집계약을 파기하실수가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 같네요
  • 작성자mygoal | 작성시간 26.05.07 기운 바닥을 다시올리는것은 큰 공사이고. 새로운 테넌트를 위해 몇달이고 바닥공사를 해주는것은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현재 집의 조건을 보고 나와 agree한 사람에게 주거 lease를 주는건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거 같아요. 안전 문제가 걱정되시면 lease agreement를 작성하기 전에 의논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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