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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TB 분쟁 (임대분쟁) 이 생기셨나요?

작성자K/S LegalService|작성시간26.06.09|조회수12 목록 댓글 0

  LTB 분쟁 전문 상담  ( 집주인/세입자문제 해결 )



LTB  랜드로드 세입자 분쟁 (임대분쟁)  이 생기셨나요?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않고있나요?

퇴거날짜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고있나요?

부당한 퇴거를 요청받으셨나요?

계약서와 다른 부당한 요구와 행위로 고통받고있나요?

L1, L2, N12 / N4  .. 신청서 작성,   LTB Hearing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합의 및 분쟁 해결 자문이 필요하십니까?



온타리오에서는 임대분쟁이 발생하면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LTB 절차는 서류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와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이 기각되거나 Hearing 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러다보면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정신적인 고통 또한 동반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법무사 (Licensed Paralegal)  신기식 법무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WEB: www.kstotal-legalservice.com

Office : 6013 Yonge St. North York  unit 316 

상담문의 (신기식) : 647 456 9099                   행정사무장: 스텔라: 437 660 6654

 

 

 

번역, 공증 (Notary Public), 아포스티유

소송, 소송방어, 중재, 협의이혼, 이민법, 공사분쟁, 소액재판, 노동법 (불법해고, 급여미지급..)

형사법,  상해보상, 교통사고, 티켓, 각종행정서류 작성, 각종정부신청서 , 상표신청, 파티오/ 데크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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