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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재원비자, 최단기 승인을 원한다면 먼저 봐야 할 것들

작성자정필균 법률그룹|작성시간26.06.11|조회수6 목록 댓글 0

빠른 승인의 핵심은 ‘빠른 접수’가 아니라, 심사관에게 추가 질문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필균 변호사입니다.

 

캐나다 주재원비자 상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법인 설립은 이미 진행 중이고, 현지 미팅과 사무실 계약, 거래처 협의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학기 일정에 맞춰 입국해야 하거나, 대표와 가족의 입국이 늦어지면 생활 계획 전체가 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접수 속도부터 물으십니다. 그러나 빠른 승인을 원할수록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접수 속도가 아닙니다.

 

비자는 빨리 넣는다고 항상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급하게 접수한 서류가 심사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만들면, 심사는 오히려 길어집니다.

 

주재원비자의 핵심은 “한국에 회사가 있고, 캐나다에도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훨씬 구체적인 것을 봅니다. 한국 본사와 캐나다 법인이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캐나다 법인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파견자가 왜 캐나다에 와야 하는지입니다.

 

결국 빠른 승인을 원한다면, 서류를 서둘러 넣기보다 심사관이 읽다가 멈춰 질문할 지점을 줄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인 설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이 캐나다 법인을 세우면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여기십니다. 법인등기, 주소, 은행 계좌, 웹사이트의 Canada Office까지 갖추면 어느 정도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민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법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예정인지, 한국 본사와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파견자가 없으면 캐나다 사업의 어떤 부분이 멈추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제품 개발과 생산을 맡고, 캐나다 법인이 북미 고객 발굴, 파트너 미팅, 계약 협상, 마케팅, 고객 지원을 맡는 구조라면 설명이 선명합니다. 파견자는 그 과정에서 현지 법인의 초기 운영을 총괄하고, 본사의 노하우를 캐나다 사업에 연결합니다.

 

반대로 법인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업무가 한국 본사 이메일 처리나 기존 한국 업무의 원격 지원에 머문다면, 이민국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에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승인이 빨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승인을 막는 것은 서류 부족이 아니라 구조 부족입니다

주재원비자에서 심사가 꼬이는 경우를 보면, 서류 한 장이 빠져서라기보다 서류 전체의 논리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캐나다 시장 진출이라 쓰여 있지만, 캐나다 법인의 실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경우
  • 파견자는 캐나다 법인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력서와 직무 설명은 여전히 한국 본사 업무 중심인 경우
  • 본사가 캐나다 법인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운영비 지원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대표가 캐나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직함 외에는 체류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런 파일은 심사관이 읽다가 멈추게 되고, 멈추는 지점이 많아질수록 빠른 승인은 멀어집니다.

 

좋은 주재원비자 파일은 법인 자료, 본사 자료, 사업계획서, 파견자의 경력과 직무 설명, 자금 흐름, 캐나다 내 활동 계획이 서로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2주 승인”이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를 알아보다 보면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워크퍼밋에 빠른 처리를 목표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주재원비자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와 기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무의 수준과 NOC/TEER
  • LMIA 면제 근거와 신청자의 역할, 신청 위치
  • 동반 가족 여부, 바이오메트릭스, 신원조회

그래서 “무조건 2주 승인”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정확히는 빠른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인지 먼저 검토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complete application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complete application은 체크리스트의 서류를 다 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 구조, 파견자의 역할, 캐나다 사업의 필요성,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심사관에게 한 번에 이해되도록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빠른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라도, 파일이 불분명하면 심사는 멈춥니다.

 


 

빠른 진행을 원할수록 과장은 금물입니다

급한 케이스일수록 사업계획서를 크게 쓰고 싶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계획을 넣으면 파일이 더 좋아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 1년 안에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하겠다
  • 매출을 빠르게 일으키겠다
  • 캐나다 전역으로, 나아가 북미 시장으로 확장하겠다

실제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승인을 위해 보기 좋게 부풀린 계획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처음 신청 때 쓴 내용은 나중에 연장 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다면 그 결과를, 캐나다 고객을 개발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영업 활동과 미팅, 견적, 계약 시도가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재원비자는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써야 합니다. 과장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회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빠른 길은 정리된 길입니다

캐나다 주재원비자를 최단기로 준비하고 싶다면, 핵심은 접수일을 며칠 앞당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와 캐나다 법인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고, 파견자의 역할이 직함이 아니라 기능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사업계획과 실제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한국 본사와 캐나다 법인 사이에 실제 사업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특정 사람이 캐나다에 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빠른 승인을 원하신다면, “얼마나 빨리 넣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심사관이 읽었을 때, 어디에서 질문이 생길까요?”

 

그 질문이 생길 지점을 줄이는 것이, 캐나다 주재원비자를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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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은 신청자의 경력, 사업계획, 자금, 시장성, 캐나다 내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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