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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대행! ( Notary / Licensed Paralegal)

작성자K/S LegalService|작성시간26.06.15|조회수2 목록 댓글 0

  공증. 번역 .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십니까 ?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 아포스티유 협약을 발효함에 따라 캐나다와 한국사이에서 아포스티유가 서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공증은 한국 영사관 인증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후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후  한국으로 송부

기타 모든 문서들:   캐나다 공증인 공증 을 받은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받고  한국으로 송부 합니

 

공증은  공증인 앞에서 선서, 진술, 확인하고 서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공증 이 있고,

원본과의 대조를 확인하는 Certified True Copy  임을 확인하는 등의 문서 공증 이 있습니다

 

       

   -   위임장 / 서명인증서 / 거주증명서

   -   부동산 및 상속 관련 서류

   -  가족관계 / 출생 / 혼인 관련 서류

   -  가디언공증 /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경우 공증

   -  졸업 / 성적 / 재학 증명서

   -  각종 계약서 및 확인서

   -  각종 자격증 접수,등록시

   -  개명신청서류

   -  계약등의 증인,차용증의 증인/ ID 공증.  등등

 

오랜 실무경험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원스탑 서비스 ( 공증 + 번역 + 아포스티유대행 ) 

신기식 법무사  (Licensed Paralegal) 가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웹 싸이트 :  www.kstotal-legalservice.com 

 

 

 

  법무사(신기식)  직통 :  647 456 9099   

   E-mail: Kishin@kstls.biz             

  행정사무장  :  스텔라   437 660 6654 / E-mail: stella@kstl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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