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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LMIA가 불안할 때, C11 사업비자로 캐나다에 남을 수 있을까?

작성자정필균 법률그룹|작성시간26.06.19|조회수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정필균 변호사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치고 PGWP로 일을 시작한 분들은 대개 비슷한 지점에서 막힙니다. 워킹비자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Express Entry 점수는 부족하고, 주정부이민은 조건이 맞지 않으며, 고용주에게 LMIA를 부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PGWP로 경력을 쌓아 LMIA나 영주권으로 잇는다”는 흐름은 한때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의 캐나다 이민 환경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모두에게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PGWP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주어집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언어성적 요건이 더해졌고, 일부 비학위 과정 졸업자는 전공 분야 요건까지 검토됩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도 PGWP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워크퍼밋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LMIA부터 떠올리지만, 의지만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LMIA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LMIA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승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외국인이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일을 할 수 없는지를 따지는 노동시장 심사입니다. IRCC 역시 긍정적 LMIA란 해당 자리에 캐나다인·영주권자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접근성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군, 임금, 지역, 기존 인력 구성, 광고 요건, 실업률, 캡 규정에 따라 문은 얼마든지 좁아집니다. 최근 ESDC 평균 처리기간은 high-wage 64 business days, low-wage 58 business days, permanent resident stream 140 business days 수준으로 안내되며, 2026년 4월 1일부터는 low-wage 포지션에 최소 8주 광고와 youth 채용 노력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나를 고용해줄까”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캐나다에서 만들 수 있는 사업적 가치가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검토되는 대표적 선택지가 C11 사업비자입니다.

 


 

C11은 취업비자가 아니라 전략형 비자입니다

C11은 일반 취업비자와 구조가 다릅니다. 신청자 본인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significant benefit)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LMIA 면제 워크퍼밋입니다. IRCC는 C11이 편의상 LMIA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캐나다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C11은 “법인 하나 만들어 비자를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경력, 사업 아이디어, 자금, 실행계획, 지역성, 고용창출 가능성, 시장 필요성, 그리고 임시체류 의사까지 하나의 논리로 이어져야 하는 전략형 비자입니다.

PGWP나 LMIA가 불안한 분들에게 C11이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PGWP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고 LMIA가 고용주 중심의 절차라면, C11은 신청자 본인이 캐나다에서 어떤 사업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고객을 이해하고 현지 시장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구직자에서 사업 운영자로 위치를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웹디자인, 디지털마케팅, 영상·IT·교육서비스, 뷰티, 피트니스, 무역, 로컬투어, 전문 컨설팅, 홈케어, 펫케어, 밀프렙, B2B 서비스처럼 기존 경력과 캐나다 시장의 수요가 만나는 분야라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업종이 아니라, 그 사업이 왜 캐나다에서 필요하고, 왜 신청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어떤 고객·고용·지역경제·서비스 접근성의 이익을 만드는가입니다.

IRCC는 C11에서 신청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을 구분해 보유해야 하며, 그 사업이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의미 있는 이익이나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주 비자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해당 사업의 최소 51%를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됩니다.

 


 

핵심은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왜 캐나다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C11은 “아무 사업이나 하면 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한복판, 경쟁업체가 이미 많은 자리에 작은 가게를 열고 저임금 직원 한두 명을 고용하는 정도로는 significant benefit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IRCC도 같은 편의점이라도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에서는 이익이 약하지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C11의 무게중심은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캐나다에 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에 있습니다.

 


 

C11이 맞는 사람,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

C11을 검토할 만한 분들에게는 대체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 단순 취업보다 본인의 전문성을 사업화할 분야가 있는 경우

  • 초기 사업자금과 생활자금을 구분해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행 단계까지 준비된 경우

여기에 웹사이트, 고객 후보, 파트너십, 임대·라이선스 검토, 초기 마케팅과 고용계획, 가격정책, 예상 비용·매출 구조까지 정리되어 있다면 설득력은 한층 올라갑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 본인의 경력과 사업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캐나다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 이미 수년간 머물렀지만 임시체류 계획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상황에서 C11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실무에서 C11은 서류의 양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좋은 신청서는 화려한 자료집이 아니라, 심사관이 “왜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이익을 만드는지, 이 사람에게 그 일을 해낼 능력과 자금·실행계획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짜인 서류입니다.

 


 

비자가 끝나갈 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PGWP가 끝나간다고 해서 LMIA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LMIA가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경력, 자금, 사업 아이디어, 캐나다 내 시장성, 향후 영주권 전략을 함께 놓고 보면 C11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킹비자 만료를 앞두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PGWP 만료일, 현재 신분, 복원·LMIA 가능성, 사업 아이디어와 자금 출처, 가족 상황, 영주권 점수와 주정부 옵션을 한자리에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C11이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니지만, 고용주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의 캐나다 내 역할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자가 끝나갈 때 필요한 것은, 가능한 경로를 정확히 구분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전략을 먼저 준비하는 일입니다. PGWP와 LMIA 사이에서 막혀 있다면, C11 사업비자가 단순한 대안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실제로 맞는 전략인지 지금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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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은 신청자의 경력, 사업계획, 자금, 시장성, 캐나다 내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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