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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가 있다고 주재원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정필균 법률그룹|작성시간26.06.20|조회수16 목록 댓글 0

주재원비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에 회사가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 워크퍼밋은 단순히 한국 법인이나 캐나다 법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사와 캐나다 법인의 관계, 신청인의 역할, 실제 업무 구조, 그리고 각 서류 사이의 연결성이 함께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단순히 회사 구조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한국 본사와 캐나다 법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부터 가족의 체류 계획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신청자는 C11 워크퍼밋을 승인받았고 배우자는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 워크퍼밋을 승인받아 가족 모두가 같은 시기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보다 신청인의 역할과 전체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현재 회사 구조와 역할, 그리고 가족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능한 방향을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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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은 신청자의 경력, 사업계획, 자금, 시장성, 캐나다 내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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