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연장의 답이 늘 학생비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쌓아온 경력이 또 다른 길, C11 사업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필균 변호사입니다.
워크퍼밋 만료일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은 급해지고, 많은 분이 같은 결론에 이르십니다.
그럼… 학교라도 등록해야 하나.
수년의 경력과 운영 경험, 전문성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학생증을 받는 선택입니다. 신분을 지킬 길이 그것뿐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가 ‘나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워크퍼밋,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LMIA 워크퍼밋,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만료가 다가오면 대부분 학생비자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본인은 학교에 등록하고, 배우자는 오픈워크퍼밋을, 자녀는 캐나다 학교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공부할 계획이 있고 그 학업이 커리어와 이민 전략으로 이어진다면, 학생비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캐나다에 남기 위해 반드시 다시 학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경력이 또 다른 길을 엽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사업·전문·관리직·교육·서비스업 경력이나 자영업 경험을 쌓았고, 캐나다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 아이디어와 자금이 있다면, 학생비자뿐 아니라 C11 사업비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11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신청자가 왜 그 사업을 해낼 수 있는지, 실제로 실행할 계획과 자금이 있는지, 그 사업이 캐나다에 어떤 의미 있는 benefit을 가져오는지에 있습니다.
C11은 ‘업종 이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카페, 식품, 무역, 교육, 스포츠, 뷰티, 피트니스, 컨설팅, 로컬 서비스 같은 업종이라도 신청자의 경력, 체류신분, 비자 만료일, 가족 상황, 자금 규모, 준비 정도에 따라 검토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비자가 만료된 뒤 신분 회복과 함께 준비하는 것과, 신분이 유효할 때 미리 방향을 정해 접수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분이 살아 있을 때 움직이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학생비자, LMIA, C11, ICT, PNP, Express Entry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건은 어떤 비자가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지금 본인 상황에서 어떤 경로가 가장 자연스럽고 방어 가능한가입니다. 자녀가 있고 캐나다에 정착 기반이 있으며 학업보다 실제 사업 운영을 고민 중이라면, C11 가능성은 한 번쯤 점검해볼 만합니다.
검토를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C11 사업비자는 체류신분, 자금, 경력, 사업 계획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음 정보를 보내주시면 사전진단으로 C11이 현실적 선택지인지, 진행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현재 체류신분
비자 만료일
가족 동반 여부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사업·직장 경력
투자 가능한 유동자금 규모
캐나다에서 구상 중인 사업 아이디어
이미 준비된 사항
최종 목표가 체류 연장인지, 사업 운영인지, 영주권까지인지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C11 검토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자, 체류 전 가능성 무료 진단 받기]
(평균 응답시간 업무시간내: 10~30분)
[정식 상담 예약하기]
구체적인 전략 상담은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간단 사전 진단 제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은 신청자의 경력, 사업계획, 자금, 시장성, 캐나다 내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