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법을 폐지해 주세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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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법을 폐지해 주세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찬성 : 19 vs 반대 : 0
2018-08-30 16:37 작성자 : naver - ***
감단직이라고 족쇄를 채워놓고 모든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
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해당됩니다.
[ 단속적 근로자’란 ? ]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고압보일러실 근무, 건물시설 관리, 운전기사 등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땡큐지요..에효..
쉽게 말해서 편의점 알바생 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법인가요 ... 감단법 같은 악법은 빠른 시일안에 폐지 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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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전기딸수있다 작성시간 19.01.0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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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랑드롱 작성시간 19.01.0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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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멋진풍경 작성시간 19.01.06 네이버 전아모 카페에 복사하기 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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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기는투자 작성시간 19.01.06 격하게 찬성합니다.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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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따자전기 작성시간 19.01.10 저도 격하게 찬성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서 추가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감단직은 예외란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먼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이런 그지같은 감투를 씌워서 근로자를 노예로 만드는 저런것부터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