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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nJoy락 작성시간19.06.14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전기기술인협회 질의결과입니다. 참고하세요.
기술사의 경우엔 철도신호 포함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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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12]에서는 전기설비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은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이며 “전기안전기술사”는 안전관리분야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