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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시랑이 작성시간20.07.17 안녕하세요..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과전류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1470-2, 퓨즈의 규격)
1) A종퓨즈 110% , B종퓨즈 130% 전류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전동기용 퓨즈 정격전류의 110%에 용단되지 않을 것.
2. 과전류차단기로서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내선규정 3210-7, 고압퓨즈의 규격)
1) 포장퓨즈 :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이내 용단
2) 비포장퓨즈 :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서 2분 이내에 용단
3. 내선규정 , 전력퓨즈의 적용
1) 주 차단장치와 한류형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의 4~5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2) 한류형 파워퓨즈의 정격전류선정 (표3220-3)
표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정격선정 표(퓨즈 비 1.5~3.3)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수변전 설비보호용은 한류형 파워퓨즈 정격전류 선정표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