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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계점

작성자크롱쓰| 작성시간20.10.04| 조회수16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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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시랑이 작성시간20.10.05 안녕하세요...

    전기사업법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책임분계점이라 함은

    “한전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전후로 책임분계점이 나뉩니다.

    도면상 DS가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크롱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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