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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송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7.10 판단기준 173조 3호에 수용률을 고려하여 수정된 부하값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수정된 부하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수용률을 먼저 곱하는지, 나중에 곱하는지는 불명입니다
단지 수용률을 먼저 곱한 값이 50암페어 이하이면 1.25를 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0[A] ,수용률 50%일경우: 수용률을 나중계산하면 100*1.1*0.5=55
먼저계산하면 100*0.5* 1.25= 62.5 좀더 굵은 전선을 설계하니 안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