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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나브로^^ 작성시간17.02.06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A0%84%EA%B8%B0%EC%84%A4%EB%B9%84#liBgcolor7
2017.02.06 (법제처) 확인결과
② 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