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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용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작성자givenkim|작성시간19.03.22|조회수7,840 목록 댓글 5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전부 15분 공전 시켜 본다.

1.전동기 출력이 4kW이하이고, 그 운전 상태를 취급자가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을 경우

2.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3.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4.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을 때

5.단상 전동기로 15A 기회로에서 사용할 경우

6.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7.동기 권선의 임피던스가 높고 기동 불능 시에도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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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전국일주 | 작성시간 19.03.22 👍
  • 작성자야인2 | 작성시간 19.03.25 감사요^^
  • 작성자탱자가라사대 | 작성시간 19.03.31 감사요^^
  • 작성자쭈니영 | 작성시간 19.05.23 대단합니다 진정감사
  • 작성자띠요오오옹 | 작성시간 19.06.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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