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실기]]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작성자임임임|작성시간20.07.14|조회수4,403 목록 댓글 2

사전에 이미 있어 -> 성공 단지 15살에

1. 사(4)전에
전동기의 출력이 4kW이하이고, 그 운전상태를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우

2. 이(2)미
전동기의 출력이 0.2kW이하인 경우

3. 이미 있어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4. 성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 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공
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하는 경우

6. 단 15
단상 전동기로 15A 분기회로(배선용 차단기는 20A)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임임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15 저는 그냥 다 외우고 있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