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3선식 설비 불평형률에서 40%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계약전력 5[kW] 정도 이하의 설비에서 소수의 전열기구류를 사용할 경우 등 완전한 평형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설비 불평형률 40[%]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 전력이란 전기 사업자 측에서 얼마만큼 송전해 줄 것인가 미리 정한 전력값인가요??
계약 전력 = 수전 전력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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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3선식 설비 불평형률에서 40%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계약전력 5[kW] 정도 이하의 설비에서 소수의 전열기구류를 사용할 경우 등 완전한 평형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설비 불평형률 40[%]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 전력이란 전기 사업자 측에서 얼마만큼 송전해 줄 것인가 미리 정한 전력값인가요??
계약 전력 = 수전 전력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