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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도라수 작성시간 20.12.14 내선규정 제3250절 피뢰기
* 전압 22.9kV-y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정격전압(kV은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 전압 22.9kV-y 이하(22kV 비접지 제외)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공칭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2,500A의 것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뢰기 공칭방전전류가 2500A이면 정격전압 18kV가 사용됩니다.
공칭방전전류 5000A는 66kV 및 그 이하 계통에서 Bank 용량이 3000kVA 이하인 곳에서 사용하며,
66kV 계통에서 피뢰기 정격전압은 72kV입니다.
해당 내용은 실기 정규반 피뢰기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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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바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2.15 형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