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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KEC 개정부분에서 이 내용도 변경 사항 있나요? 아님 변경 없나요?

작성자합!!|작성시간21.01.21|조회수379 목록 댓글 2

2021년도 KEC 개정부분에서 이 내용도 

변경 사항 있나요? 아님 변경 없나요?

 

지나가는 걸로 변경이 있다고 그랬던것 같은데

혹 변경 된다면 어떻게 변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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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코리도라수 | 작성시간 21.01.22 과전류 보호는 이전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에 비하여 KEC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내용 중 하나로써 첨부하신 자료는 이전 단답자료이며, 최근 KEC를 반영하여 업로드해드린 단답자료를 보시면 해당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업로드해드린 KEC 적용 단답자료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killdadan/SGIw/46

    KEC 212.4.2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1. 분기회로 과부하 보호장치를 분기점에 설치
    2.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 설치
    3.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설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상세내용은 실기 이론서 2권 5장. 감전 및 과전류 보호설계 파트에서 다루고 있으니 해당 실기교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3 확인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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