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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옥내전선로 전용의 인입 개폐기 생략 근거

작성자이봉구|작성시간21.02.04|조회수1,789 목록 댓글 2

2020판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암기자료 전기공사 P475(포켓정리 P63) 32번

 

 저압 옥내전선로의 경우 인입구장치를 시설하는 장소에서 개폐기의 합계가 "6개"이하이고

또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용의 인입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용의 인입 개폐기란 무엇 인가요?

   아파트의 경우 동별 집합계량기함에 각각의 세대별 전력량계당 한개의 MCCB가 있고 각세대에는

  MCCB와 누전차단기로 구성된 세대분전함이 있다면

  *아파트 각동의 인입구장치는 집합함이며, 세대별 인입구장치는 세대분전함이라고 하면

   세대가 "6가구(개폐기 6개)"이하이면 집합함의 MCCB(전용의 인입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2. 상기 자료의 근거는 무엇 인가요?

   KEC(구 판단기준), 내선규정 혹은 안전공사자체규정 인지요?

  나름 규정집을 검색하여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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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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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코리도라수 | 작성시간 21.02.05 질문1.
    전용의 인입개폐기란 말 그대로 수용가 인입측 설치되는 개폐기로 해당 규정은 한전과 계약된 개별 수용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며, 아파트가 한전과 계약하는 방법은 아파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내선규정 1450-8. 인입구장치 부근의 배선
    인입구장치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서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또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전용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이봉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05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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