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전기산업기사로 10개월동안 선임걸고(4대 보험 가입) 전기공사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이 합병폐업하는 바람에 경력증명서에 대표자 직인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보험 납부증명서와 선해임 확인서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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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PURNBAM12 작성시간 19.02.07 경력증명과 관련하여
전기기술인협회와
산업인력공단에 대표번호로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듯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작성자바다디체 작성시간 19.02.07 4대보험가입된 사업장이 폐업해도 보험가입증명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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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꾀북이 작성시간 19.02.13 공단에 문의해보는게 제일로 빠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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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Joy락 작성시간 19.02.27 선임을 걸고 전기공사를 했다는 것이, 만약에 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이 된(자격수첩) 경력이라면 전기공사협회의 경력증명서로도 인정됩니다.